檢 과거사위 검토 사건에 ‘장자연 사건’ 포함

toystory@donga.com2017-12-26 10: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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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나 검찰권 남용 사례가 있었는지를 밝히는 '검찰 과거사 위원회(과거사위)'이 고(故) 장자연 사건 등 8건을 검토 사건에 추가했다.

12월 25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대검찰청 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 관계자는 21일 "과거사위가 재조사를 검토 중인 25개 외에 8개 사건을 추가 제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대검 개혁위가 제안을 검토 중인 사건 리스트에는 ▲삼례 나라 슈퍼 강도치사 사건(1999년 2월), ▲낙동강변 2인조 살인 사건(1990년 1월), ▲익산 약촌 오거리 살인 사건(2000년 8월), ▲홍만표 전 검사장 '몰래 변론' 의혹 사건(2016년 5월) 등이 포함됐다.

장자연 사건은 배우 장자연 씨의 전 매니저 유모 씨가 장 씨 자살 다음날 일부 언론사 기자들에게 장 씨가 전 소속사 대표 김 씨에 의해 유력 인사들과 술접대, 성접대를 강요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일명 '장자연 문건'을 흘리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수사 끝에 '장자연 문건'에 거론되거나 유족에 의해 고소당한 언론사와 금융사 대표 등 20명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으나 김 씨와 유 씨만 폭행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되고 '장자연 리스트'에 언급된 유력 인사들은 모두 증거부족 등의 이유로 혐의없음이 처분됐다.

12월 12일 발족식을 갖고 공식 활동에 착수한 과거사위는 Δ정연주 전 KBS 사장 사건 Δ박근혜 전 대통령 7시간 관련 산케이신문 사건 ΔPD수첩 사건 Δ미네르바 사건 Δ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 매입 사건 Δ총리실 민간인 사찰 사건 등 25개 사건을 검토 대상에 올렸다.

하지만 25개 사건이 대부분 이명박(14건)·박근혜(9건) 정부 당시 사건으로 전 정부에 치중됐다는 비판적인 의견이 나왔다. 이에 개혁위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들이 억울하게 희생된 형사 사건에도 관심을 갖고 진상 규명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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