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년6개월→2심 무죄→대법 무죄 확정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벗었다. 이에 따라 ‘친박(친박근혜)당’ 탈피를 주도하고 있는 ‘홍준표 체제’도 더욱 힘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2월 22일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홍준표 대표는 2011년 6월 당시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국회 의원회관에서 성 전 회장 지시를 받은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돈 전달자인 윤 전 부사장의 진술과 성 전 회장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부사장은 검찰 조사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성 전 회장으로부터 1억원이 든 쇼핑백을 받아 홍 지사에게 줬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윤 전 부사장의 진술과 경남기업 관계자들 진술이 부합한다”고 밝혔다.
반면 2심은 윤 전 부사장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며 증거 부족으로 1심을 뒤집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부사장은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경험에 의한 추론만을 진술하고 있다”며 “진술의 일부는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 사실에 배치되거나 아내와의 진술과도 모순돼 윤 전 부사장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성 전 회장은 2015년 4월 자원외교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사망 후 그의 상의 주머니에서는 홍 대표 등의 이름을 포함한 메모가 발견됐으며 생전 마지막 인터뷰도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이후 검찰은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정치권 금품로비 의혹을 수사해 같은해 7월 홍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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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2월 22일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홍준표 대표는 2011년 6월 당시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국회 의원회관에서 성 전 회장 지시를 받은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돈 전달자인 윤 전 부사장의 진술과 성 전 회장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부사장은 검찰 조사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성 전 회장으로부터 1억원이 든 쇼핑백을 받아 홍 지사에게 줬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윤 전 부사장의 진술과 경남기업 관계자들 진술이 부합한다”고 밝혔다.
반면 2심은 윤 전 부사장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며 증거 부족으로 1심을 뒤집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부사장은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경험에 의한 추론만을 진술하고 있다”며 “진술의 일부는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 사실에 배치되거나 아내와의 진술과도 모순돼 윤 전 부사장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성 전 회장은 2015년 4월 자원외교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사망 후 그의 상의 주머니에서는 홍 대표 등의 이름을 포함한 메모가 발견됐으며 생전 마지막 인터뷰도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이후 검찰은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정치권 금품로비 의혹을 수사해 같은해 7월 홍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