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챙겨왔어?” 미성년자 성매수 시도 男, 꼬리 밟히자…

celsetta@donga.com2017-12-21 15:25:31
공유하기 닫기
사진=Youtube ‘닷페이스’ 채널 영상 캡처
“교복 챙겨오면 더 줄게. 학교 끝나는 시간 맞춰서 마중 나갈까?”
“신분증 없이도 ‘뚫리는’ 모텔 있어.”

익명 채팅 앱에서 미성년 여학생에게 접근해 성매매를 시도하는 성인 남성들. 성매매, 특히 미성년자 성매매가 엄연한 범죄라는 걸 알면서도 시도하는 이들은 옆집 대학생이나 동네 아저씨처럼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왜 동생, 조카, 딸 같은 아이들에게 접근하는 걸까요.

12월 20일 유튜브 채널 ‘닷페이스’는 익명 채팅으로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제안한 남성들을 직접 만나 촬영한 인터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닷페이스 제작진은 익명채팅 앱을 설치한 뒤 여성으로 프로필을 설정했습니다. 일일이 답장할 수도 없을 정도로 쉴 틈 없이 대화 요청 알람이 울려댔습니다.

앱 자체 프로필 설정 기능에는 20세 미만은 아예 선택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으나 남성들은 상대가 미성년자일 수도 있다는 걸 아는 듯 “몇 살?”이라고 물었습니다.



사진=Youtube ‘닷페이스’ 채널 영상 캡처
성매수를 시도한 남성들은 20대부터 40대까지 나이도, 직업도 다양했습니다. 제작진이 “저 미성년잔데”라고 망설이는 반응을 보였지만 그들은 “몸매는 어때?”, “미성년자라도 들어갈 수 있는 모텔 있어. 아니면 오빠 집도 비었고”, “교복 챙겨오면 돈 더 줄게”라며 가상의 여학생을 꾀어냈습니다.

제작진은 이들 중 네 명의 남성과 토요일에 만나기로 한 뒤 약속장소로 향했습니다. 상상했던 ‘여중생’이 아닌 성인 여성이 나타나 “미성년자와 성매매하기로 하신 것 맞느냐”고 캐묻자 남성들은 당황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테니 인터뷰를 해 달라는 요구에 냅다 도망치는가 하면 “열네 살이라니 무슨 소리냐. 나는 스무 살 넘은 사람과 만나기로 했다”고 잡아떼기도 했습니다.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시도한 이유를 묻자 “학생 시절에 못 해 본 행동에 대한 판타지”라고 대답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사진=Youtube ‘닷페이스’ 채널 영상 캡처
‘사랑해’라는 닉네임을 사용한 45세 남성은 스무 살 딸을 둔 아버지였습니다. “왜 어플로 미성년자를 만나냐”는 질문에 “그냥 좀 짜릿해서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제작진의 “따님 생각을 해달라”는 당부에 “알겠다. 이번 기회에 (성매매를) 끊겠다”고 답했습니다.

채팅방에서 “오오 중3이야? 키랑 몸무게는? 통통 아니면 마른 편?”이라며 한껏 기대된다는 반응을 보였던 32세 남성 ‘미스터’는 사실 4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는 “나이를 왜 속였냐”는 말에 “뭐 이런 걸 다 정직하게 해야 하느냐”며 오히려 태연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뉴스 기사를 통해 익명채팅앱을 알게 됐다는 ‘미스터’는 “남자 입장에서는 오늘 성관계를 해야 한다고 하면 ‘직업여성(성매매 여성)’들보다는 안전한 일반인을 만나고 싶다”며 “성매매를 안 하는 소수 남자들은 그런 생각이 없겠지만 해본 경험이 있는 남자들은 다 그런 생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Youtube ‘닷페이스’ 채널 영상 캡처
‘미스터’는 “익명채팅앱이 어떤 어플인지 모르고 접속하는 사람이 있겠나. 다 알고 하는 거다”라며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남자들 간에는, 직장인들이나 선후배 간에 내가 어제 안마시술소 갔다는 얘기를 아무 죄책감 없이 이야기한다. 미성년자와 성매매했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혹시 지금 절 질책하시는 건 아니죠?”라며 오히려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제작진의 질문에 ‘미스터’가 남긴 대답은 “제가 누구한테 회개해야 하나요?” 였습니다.



사진=Youtube ‘닷페이스’ 채널 영상 캡처
총 네 명의 성매수 시도 남성들을 만난 닷페이스 제작진은 ‘주말 아침, 20~40대 성인 남성 4명이 15살과 성매매를 하러 곳곳에서 달려왔다. 미성년자 성매수는 도덕 문제가 아니며 한 사람의 인생 전반을 뒤흔드는 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현행 아동·청소년 보호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아청법)은 익명채팅앱 등으로 성매매에 이용된 아동과 청소년을 피해자가 아닌‘자발적 성매매 행위자’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성매매 행위가 적발될 시 절도범이나 폭행 가해자와 같은 취급을 받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야 하며, 자기 잘못을 반성하는 교육을 일정 시간 이수해야 합니다.

이것을 ‘보호’가 아닌 ‘처벌’로 여긴 아이들은 위험에 처했을 때조차 경찰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성매수 남성이나 포주들은 이런 심리를 이용해 벼랑 끝에 몰린 아이들을 협박하고 착취하기도 합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이 지난 7월 성매매에 이용되고 있는 아동청소년을 자발적 행위자가 아닌 피해자로 규정하자는 내용의 아청법 개정안을 제안했지만 통과되지 않은 채 국회에 계류된 상태입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서 2018년 1월 21일까지 아청법 개정 촉구 서명이 진행 중입니다.

카톡에서 소다 채널 추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