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찢어진 청바지 입으면 성폭행해도 돼"… 변호사 주장 '파문'

dkbnews@donga.com2017-12-08 22: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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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Assema 위성 네트워크 방송
찢어진 청바지를 입은 여성은 성폭행해도 된다고 주장한 이집트 변호사의 발언에 파문이 일고 있다.

영국 데일리메일은 "이집트의 한 변호사가 여성이 찢어진 청바지를 입었으면 강간해도 된다고 말해 충격을 주고 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집트의 강경 보수파로 알려진 나비 알와시 변호사는 최근 TV 토론에 패널로 출연했다. 당시 그는 성매매방지법 초안과 관련해 토론을 벌였다.

이때 갑자기 알와시 변호사는 "여성이 찢어진 청바지를 입으면 성폭행을 해도 되고 괴롭힘을 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거리에서 여성이 엉덩이 절반을 드러낸채 다니면 행복한가"라면서 "그런 여성이 지나가면 성폭행 하는 것이 남성의 국가적 의무다"는 황당한 발언을 이어갔다.

또한 "노출이 심한 복장을 입은 여성은 남성의 성희롱을 유도하는 것이다"면서 "여성은 자기 존중을 스스로 배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발언은 이집트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분을 샀다. 그럼에도 알와시 변호사는 "노출이 심한 옷을 입은 여성은 악덕 그 자체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이집트 검찰은 "공공질서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대중의 이익에 해를 끼치는 진술을 한 죄를 물어 알와시 변호사를 기소한다"고 밝혔다.

결국 알와시 변호사는 3년 금고형과 2만 이집트파운드(약 12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됐다. 하지만 보석으로 이내 풀려났고 항소심에도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통신원 한신人 dkbnews@dkbnews.com

섬네일 자료사진 출처 | ⓒGettyImagesBank,  Al-Assema 위성 네트워크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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