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량 주차한 차주인데”… 의문의 쪽지

yoojin_lee2017-12-01 16: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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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커뮤니티 게시판
차주가 남긴 의문의 쪽지가 네티즌들의 궁금증을 자아냈다.

한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지난 11월 30일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한 차주’라는 제목으로 한 장의 사진이 올라왔다.

여기에는 전날 새벽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차를 댔다고 밝힌 차주가 남긴 쪽지가 담겨 있다.

그는 “새벽시간 자리가 협소해서 주차했다”면서 “차량에 블랙박스 4채널 앞뒤 좌우 장착돼있다. 연락 없으면 블랙박스 들고 경찰서 간다”고 말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다수의 네티즌은 “자수해 광명 찾자”, “상황 판단이 안 된다. 대체 뭐라는 거지”, “가서 어쩌겠다는 걸까” 등 황당해했다.

반면 한 네티즌은 “장애인 자리에 차를 주차했는데 누가 그걸 보고 차를 파손시킨 것 같다. 장애인 주차로 신고 당한 거라면 경찰서 간다는 말을 안 할 것”이라고 추측했다.

한편 불법주차는 과태료 10만 원, 주차방해 행위는 과태료 50만 원, 주차표지 부정사용은 과태료 200만 원이 각각 부과된다.

썸네일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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