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와 어린이를 동반한 손님의 출입을 제한하는 ‘노 키즈 존(No Kids Zone)’과 관련해 점주와 손님이 마찰을 빚은 사연이 전해졌다.
네이트 판에는 지난 11월 27일 ‘노키즈존 선언이 그렇게 욕먹을 일인가요?’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이 올라왔다.
가족이 운영하는 고깃집에서 일을 돕고 있다는 A 씨는 “앉은 자리에서 대놓고 기저귀 갈고 놓고 가는 것은 예삿일”이라며 “숯불 들고 다니는 이모님들이 뛰어다니는 아이랑 부딪힐까 노심초사하며 일해야 한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아이가 뛰어놀다 넘어지자 “아이가 담배 연기를 피하다 넘어졌다”며 피해 보상을 요구한 부모도 있다고 한다. 아이가 넘어진 장소는 음식점 출입문 인근으로 음식점에서 흡연자들을 위해 재떨이와 벤치를 둔 곳이다. 결국 음식점은 치료비를 물어줬다.
네이트 판에는 지난 11월 27일 ‘노키즈존 선언이 그렇게 욕먹을 일인가요?’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이 올라왔다.
가족이 운영하는 고깃집에서 일을 돕고 있다는 A 씨는 “앉은 자리에서 대놓고 기저귀 갈고 놓고 가는 것은 예삿일”이라며 “숯불 들고 다니는 이모님들이 뛰어다니는 아이랑 부딪힐까 노심초사하며 일해야 한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아이가 뛰어놀다 넘어지자 “아이가 담배 연기를 피하다 넘어졌다”며 피해 보상을 요구한 부모도 있다고 한다. 아이가 넘어진 장소는 음식점 출입문 인근으로 음식점에서 흡연자들을 위해 재떨이와 벤치를 둔 곳이다. 결국 음식점은 치료비를 물어줬다.
이처럼 아이를 동반한 일부 손님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던 음식점은 노키즈존을 공지했지만 후폭풍이 일고 있다.
일례로 최근 3~4살가량의 아이를 동반한 손님의 케이스가 있다. 음식점 입구에 놓인 ‘노키즈존’ 안내문을 본 손님은 “우린 그런 사람 아니다. 날도 추운데 여기까지 온 건데 굳이 이래야겠냐”며 점주를 설득했다.
그럼에도 점주가 입장을 거부하자 “뭐 이딴 가게가 다 있냐, 누굴 진상 취급하냐. 동네 장사 이따위로 하냐” 등 분노를 표출했다. “너네 망하게 해주겠다. 맘 카페에 올리고 소비자 보호원에 고발하겠다”면서 바닥에 침을 뱉기도 했다고 한다.
A 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부모가 안 돌봐서 아이가 다치면 식당에서 책임져야 하는데 일일이 테이블에 있는 아이를 어떻게 식당 측에서 책임지냐”는 것이다.
이어 “모든 아이 엄마들이 그러지 않는다는 건 알지만 그렇다고 위험을 감수하고 받아야 하냐”면서 “업주 입장에서도 충분히 아이 동반 손님 못 받을 손해 감수하며 안 받겠다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네티즌들은 “노키즈존이든 키즈존이든 장사하는 주인 마음이다”, “돈을 내면 아무나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제하는 게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 “개념 없는 손놈들 때문에 여러 사람들만 피해본다”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 네티즌은 “사장의 마음을 이해하지만 노키즈존은 문제를 악화시킨다”라며 “교육, 사회적인 지원(기저귀 가는 곳), 캠페인 등을 통해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13세 이하 어린이의 식당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한 바 있다. 지난 24일 아동의 출입을 제한한 제주도의 한 식당 주인에게 “향후 어린이의 출입을 금지하지 말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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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례로 최근 3~4살가량의 아이를 동반한 손님의 케이스가 있다. 음식점 입구에 놓인 ‘노키즈존’ 안내문을 본 손님은 “우린 그런 사람 아니다. 날도 추운데 여기까지 온 건데 굳이 이래야겠냐”며 점주를 설득했다.
그럼에도 점주가 입장을 거부하자 “뭐 이딴 가게가 다 있냐, 누굴 진상 취급하냐. 동네 장사 이따위로 하냐” 등 분노를 표출했다. “너네 망하게 해주겠다. 맘 카페에 올리고 소비자 보호원에 고발하겠다”면서 바닥에 침을 뱉기도 했다고 한다.
A 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부모가 안 돌봐서 아이가 다치면 식당에서 책임져야 하는데 일일이 테이블에 있는 아이를 어떻게 식당 측에서 책임지냐”는 것이다.
이어 “모든 아이 엄마들이 그러지 않는다는 건 알지만 그렇다고 위험을 감수하고 받아야 하냐”면서 “업주 입장에서도 충분히 아이 동반 손님 못 받을 손해 감수하며 안 받겠다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네티즌들은 “노키즈존이든 키즈존이든 장사하는 주인 마음이다”, “돈을 내면 아무나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제하는 게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 “개념 없는 손놈들 때문에 여러 사람들만 피해본다”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 네티즌은 “사장의 마음을 이해하지만 노키즈존은 문제를 악화시킨다”라며 “교육, 사회적인 지원(기저귀 가는 곳), 캠페인 등을 통해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13세 이하 어린이의 식당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한 바 있다. 지난 24일 아동의 출입을 제한한 제주도의 한 식당 주인에게 “향후 어린이의 출입을 금지하지 말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