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도 너무하네”… ‘가격 오류’ 주문 취소에 올라온 항의글 ‘논란’

yoojin_lee2017-11-20 10:5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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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표기 오류’로 주문 취소를 당한 구매자들이 올린 항의글이 논란이다.

한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지난 11월 16일 “(세제) 가격이 저렴하게 나왔다. 타사 제품을 2kg에 2500원에 산 적이 있는데 해당 제품은 6kg에 2800원이다”라는 내용으로 게시물이 올라왔다.

이어 글쓴이는 “제품 상세페이지에 큰 이미지로 다른 가격이 적혀 있어 가격 오기재 가능성도 있다”면서 온라인 쇼핑몰의 화면을 캡처본을 덧붙였다.

글쓴이가 우려한 대로 판매가 표기 오류가 맞았다. 판매자 측은 ‘2800원’ 결제자의 주문을 취소했고 제품 상세 설명 페이지를 통해 “가격 표기 오류로 주문취소 처리되신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커뮤니티 게시판 게시물을 통해 정보를 얻은 구매자들은 상품문의 게시판에 항의글을 올렸다. 구매자에게 아무런 언급 없이 주문을 취소했다는 이유에서다.

한 구매자는 “어떤 근거로 사과 한마디 없이 취소하나. ○○게시판에서 (구매한 사람들이) 단체로 법적 절차를 준비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이외에도 원색적인 비난이 이어졌다.

이에 상품관리 담당자는 “행사가 끝나고 행사가를 상시가로 수정하는 과정에 기존에 있던 쿠폰이 삭제되지 않아 변경된 가격에 쿠폰이 추가로 설정됐다”고 해명했다.

가격 할인행사로 7900원에 판매하다가 행사가 종료된 후 원래 가격으로 되돌리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이다.

이어 “가격 보면 아시겠지만, 배송비 정도의 가격으로 세팅돼 (만일) 고객님들께 그대로 제품을 보낸다면 저는 여기에서 계속 일을 못하게 될 수도 있다”며 “한 사람 살려주신다 생각하고 너그러이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를 본 일부 네티즌은 항의가 지나치다는 의견을 보였다.
“실수할 수도 있지 빌붙지 말자”, “사실 3개 합쳐 7800원이라도 싼 거다”, “고작 몇 천 원 때문에 소송할 분위기”, “가격 오류인지 모르고 구매한 것도 아니지 않냐” 등 비난했다.

한편 판매자 측은 구매자들에게 사전에 연락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이쪽에서 주문 수집 전에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개인적으로 문자발송 혹은 전화 연락을 못 했다”고 해명했다.

썸네일=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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