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공원 간 3세 아이 주차된 SUV에 치여 사망

kimgaong@donga.com2017-11-15 18: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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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A '돌직구 쇼' 캡처
지난 10월 1일 3세 남자아이가 경기 과천시 서울랜드 주차장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치여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차량 주인이 차를 세우고 사이드브레이크를 제대로 채우지 않아 아이를 덮치면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채널A에서 보도한 CCTV 영상을 보면 주차장의 비탈은 그리 심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경사가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SUV가 천천히 미끄러져 내려가다가 아이를 덮치는 모습입니다. 사건 당시 차 주인은 차를 세우고 변속기 기어를 파킹(P)이 아닌 드라이브(D)에 놓고 시동을 끈 것 같다고 진술했습니다. 

피해자 어머니는 11월 6일 청와대에 ‘경사진 주차장에 경고 문구 의무화와 자동차 보조제동장치 의무화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청원을 올렸습니다. 물론 브레이크를 제대로 채우지 않은 차량 주인에게 가장 큰 잘못이 있지만 서울랜드 측도 안전사고를 방지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아이 엄마는 “경사가 있는 주차장에 주차 방지 턱이라도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누군가 주차 방지턱을 넘는 차를 보며 소리치지 않았을까요”라고 말했습니다. 적어도 ‘주차장이 경사진 곳이니 사이드 브레이크를 반드시 채우라’는 내용의 방송이나 안내문이 있어야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이의 엄마는 “아이를 더 낳는 세상이 아니라 있는 아이나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사회가 되길 원한다”며 “제 아이처럼 이렇게 허망하게 가는 아이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아이 엄마의 절절한 청원에 많은 이가 공감하고 동의했습니다. 15일 오후 기준 4만68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의를 했으며, 각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청원 서명을 독려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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