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편 청부 살해하려 한 여성, 유죄 평결에 ‘실신’

phoebe@donga.com2017-11-15 20:30:02
공유하기 닫기
미국 폭스5뉴스
전 남편에 대한 청부 살인 지시 혐의로 기소된 미국 여성이 배심원단의 유죄 평결을 받은 순간 법정에서 기절했습니다.

미국 폭스5뉴스 등에 따르면, 다이애나 러브조이(Diana Lovejoy‧45)는 캘리포니아 주 칼스배드에 사는 전남편 그렉 멀비힐(Greg Mulvihill)에 대한 살인미수와 청부살인 지시 혐의로 지난 11월 13일 캘리포니아 법정에서 유죄 평결을 받았습니다.

평결 내용을 듣던 러브조이는 갑자기 무너졌습니다. 의자 뒤로 고개를 젖히며 기절했습니다. 폭스5에서 공개한 법정 영상에 따르면 당시 당황한 변호인이 러브조이를 붙잡았고 경찰관도 의료 지원을 하러 나섰습니다. 재판은 잠시 중단됐습니다. 구급대원은 러브조이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멀비힐과 러브조이는 2014년 7월 헤어졌다. 
당시 그는 공동 피고인 웰던 맥데이비드 주니어(Weldon McDavid Jr‧50세 총기강사)와 재판을 받던 중이었습니다. 맥데이비드는 이날 러브조이의 부탁을 받아 전남편을 살해하려한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았습니다.

러브조이와 남편 멀비힐은 2014년 7월 헤어졌으며, 2016년 9월 사건 당시 어린 아들의 양육권을 두고 지저분한 전쟁 중이었습니다. 양육권 소송이 가열되면서 러브조이는 전 남편이 아들을 성추행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결국 공동 양육권으로 결론 나며 지루했던 법적 다툼이 끝났습니다. 또한 러브조이는 전남편에게 12만 달러(한화로 약 1억3348만 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멀비힐은 9월 1일 밤 러브조이에 관한 정보를 갖고 있다는 사설탐정이라는 사람의 전화를 받고 나갔다가 화를 당했습니다. 공동양육권도 싫고 돈을 주기도 싫었던 전처가 보낸 청부업자 맥데이비드가 쏜 총에 겨드랑이 아랫부분을 맞은 것입니다.

전직 해병대인 맥데이비드는 자신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진짜 멀비힐을 죽이려 했다면 그렇게 했을 거라고 법원에서 주장했습니다. 겁만 주고 돌아왔다는 겁니다.

형이 확정되면 러브조이는 감옥에서 최장 25년을 보내야 하며, 맥데이비드는 50년 형을 받게 됩니다. 선고일은 12월 12일입니다. 

카톡에서 소다 채널 추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