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주민 ‘뒷담화’한 30대 여성 벌금형…”모욕죄 인정”

celsetta@donga.com2017-11-15 14:5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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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남의 ‘뒷담화’를 즐기는 이들에게 경각심을 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웃 주민을 험담하고 다닌 30대 여성에게 모욕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단독부는 11월 11일 이웃 B씨의 험담을 일삼아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여성 A씨(38)에게 5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6년 5월 같은 아파트 주민들에게 “B씨가 남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악의적 헛소문이 돌자 B씨는 A씨를 고발했습니다.

A씨는 “B씨가 놀이터에 케이크를 갖고 나와 동네 아이들에게 준 적 있었는데, 내 아들에게만 주지않아 앙심을 품게 됐다”고 헛소문을 퍼뜨린 이유를 밝혔습니다.

법원은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려면 특정인의 명예가 침해될 수 있을 정도로 허위사실이 구체적이어야 하나, 해당 사건은 피해자에 대한 추상적 판단이나 평가에만 영향이 미쳤으므로 명예훼손이 아닌 모욕죄라고 보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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