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려석에 비임산부 앉아” 신고 가능하다? 알고 보니…

hs87cho@donga.com2017-11-10 1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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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년 설치된 임산부 배려석이 시행 5년 차를 맞았다. 하지만 여전히 임산부 배려석에 대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최근 인터넷상에 ‘임산부석에 비임산부가 앉으면 신고하는 법’이라는 게시물이 떠돌고 있다.

게시물을 올린 네티즌은 “해당 열차 노선의 콜센터로 '임산부 배려석에 비임산부가 앉아 있다'라고 전화 혹은 문자를 남기면 임산부 배려석에 앉지 말라는 안내방송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이 신고해본 결과, 확인 문자가 왔다고 주장했다. 이후 해당 지하철의 기관사가 “0000호 임산부석을 비워두시길 바랍니다. 임산부를 위한 좌석입니다”라는 방송을 했다는 것이다.

이는 SNS와 커뮤니티를 통해 퍼져나갔고, 일부 네티즌은 비임산부가 배려석에 앉아있는 것을 보는 즉시 신고했다면서 후기를 남기기도 했다.



출처= 커뮤니티 게시판 
하지만 일부는 신고 후 전혀 다른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고 말했다. “임산부가 없을 경우에는 일반인도 이용 가능합니다”라고 답변이 온 것이다.

도대체 어떠한 글이 진실일까.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동아닷컴 도깨비뉴스와의 통화에서 “임산부 배려석에 비임산부가 앉았다고 해서 신고할 수는 없다. 강제 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고 답변했다.

이어 “현재 임산부 배려석을 비워놓자는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지하철 1번 운행시 2번 정도 안내 방송을 내보내고 있다”면서 “신고하면 방송이 나온다는 것은 신고가 잇따르자 해당 기관사가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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