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순 변호인 “이상호, 아무 검증없이 서해순 연쇄살인범으로 몰아”

cja0917@donga.com2017-11-11 08: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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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가수 고(故) 김광석 씨의 딸 서연 양의 사망의혹 사건을 재수사한 경찰이 부인 서해순 씨(52)에 대해 모두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린 가운데, 서 씨 측 변호인은 사건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4자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서 씨 측 박훈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는 왜 ‘연쇄 살인마’ 서해순의 변호인 되었는가?”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상호와 김광복, 저, 그리고 서해순의 4자 공개 토론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서 씨는 영화 ‘김광석’을 제작한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와 김 씨의 친형 광복 씨를 상대로 무고죄 및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박 변호사는 “형 김광복의 무리한 주장을 이상호가 아무런 검증 없이 나팔(나발의 오기인 듯)을 불면서 서해순을 연쇄 살인범으로 몬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며 “목맨다는 것과 목을 졸라 죽이는 것은 너무나 확연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은 조작 불가능한 것이다. 수사론의 기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광복과 이상호는 서해순과 팬티 바람의 전과 13범 오빠가 합작해 목 졸라 죽였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부검감정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한다. 아무런 저항흔도 없었고, 전형적으로 목맨 자살이라고 한다”고 적었다.

그는 “이상호와 김광복, 김광석의 친구 박학기, 그리고 이모 씨는 서해순의 불륜으로 지고 지순한 사랑을 했던 김광석이 괴로워 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혼 통보를 하면서 자살이 아니라 타살 당했다고 주장한다”며 “어이 없는 주장이다. 지고 지순한 사랑을 한 사람이 그 상대방으로부터 타살을 당한 것은 존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또한 “김광석이 (저작권과 상속 재산을) 아버지 김수영한테 양도한 적이 없다. 이런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에 김광석만 치면 바로 뜨는 판결문이고 그 판결문에 나오는 사건 번호를 통해 판결문을 신청하면 금방 알 수 있다”며 “완벽하게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김광복은 여전히 서해순이 강탈해갔다고 주장했다”고 강조했다.



이상호 기자. 사진=스포츠동아 DB
그는 “서해순은 권력도 뭣도 없는 일개의 평범한 사람이다. 그런 그가 영아 살해, 김광석 살해, 김서연 살해를 한 사람으로 매도되는 것에 강한 반발심이 일었다”며 “이상호와 김광복, 그리고 그를 옹호한 사람들은 이 사건 만큼에서는 틀렸다. 김서연의 죽음을 왜 알리지 않았는지 그것에 흥분해 서해순을 연쇄 살인범으로 확증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서 씨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서 씨는 딸 서연 양이 2007년 12월 23일 급성폐렴에 걸렸음에도 적절한 치료없이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유기치사)와, 서연 양 사망 당시 김광석 씨 친형·모친 측과 김 씨 음악저작물 지적재산권에 관해 소송 중이었음에도 딸 사망 사실을 밝히지 않아 유리한 조정 결과를 유도했다는 소송 사기 혐의(사기)를 받았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오전 수사 결과 발표 브리핑을 열고 “범죄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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