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동료에게 술먹자는 게 자자는 뜻? 그럼 인간관계는?”

ptk@donga.com2017-11-07 16: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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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출처 | ⓒGettyImagesBank
가구업체 한샘의 신입사원 A 씨가 사내에서 몰카·성폭행·성추행을 당했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있는 가운데, 한국성폭력상담소 김혜정 부소장은 증거불충분으로 수사를 종결한 경찰에 이의를 제기했다.

김 부소장은 7일 cpbc 가톨릭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에 출연해 "어떻게 한 사람이 3번의 사건을 당하지,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다"며 "붙여놓고 보면 너무 이상해 보이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보고 실제로 겪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종합판으로 나왔을 때 많이 분노하고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모텔 CCTV, 종업원 진술, 병원 진료기록을 본 경찰이 "모두 증거가 안 된다"고 밝힌 것에 대해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있다. CCTV, 진술, 진료기록은 다른 사건에서는 경찰이 정황 증거로 잘 살피는 증거들이다"며 "성폭력은 둘이 있었을 때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 같이 좋아서 했기 때문에 아예 범죄 성립이 안 된다고 많이들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자백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 그러면 결국 정황적인 자료들을 모아서 누구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가. 누구의 진술이 비약이나 건너뜀이 있는가. 확실성을 조각조각 모아가시는 과정인데. 이 사건에서도 이 증거들이 어떻게 내용상 쓰였을 지는 모르지만 증거가 안 되는 상황은 아니어야 되는 게 맞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일부에서 A 씨가 여지를 줬다는 시각을 보내는데 대해 "카톡 보낸다든지 먼저 밥을 먹자, 혹은 술을 먹자라고 했던 것이 '이것 봐라 피해자도 원했다는 증거이다'라고 제시되는 경우가 많은데, 누가 직장동료에게 친근해지고 '너랑 술 한잔 하고 싶어','너가 나랑 마음이 잘맞는 동료인 것 같아','같이 술 먹자','오늘 늦게까지 술을 먹으면서 편안하게 얘기하자' 이런 것들이 다 자고 싶다는 뜻으로 얘기를 한 거냐.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는 생각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렇게 보낸 것들이 결국 다 원해서 성관계를 한 것의 증거로 쓰인다면, 직장 내나 학교 내 사회생활에서의 인간관계는 거의 없다고 본다는 뜻이다"며 "물론 모텔에 가자는 것은 피해자측 입장은 가해자가 계속 꼬심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모텔에 들어가는 것까지 같이 합의 하에 했다고 생각을 해보더라도, 성관계도 같이 합의 하에서 해야한다. 밥도 빌미를 일방적으로 준 것이고, 술도 일방적으로 빌미를 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관계까지도 동의한 것이라고 보는 것은 어디부터 빌미를 준 것이라고 봐야 될지 저는 되묻고 싶다"고 반박했다.

그는 "회사의 대응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놀라고 분노 하고 있다. 피해자는 중간에 담당자가 바뀌었다고 하는 때부터 당황스러워 한다. 나는 당연히 회사로부터 구제 조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 해서 회사에게 알렸는데 중간에서 이상하게 상황이 진행되면서 점점 뭔가 내가 잘못한 사람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 내가 도리어 불이익 조치를 당하는 것 같으면 피해자는 굉장한 당황스러움에 휩싸인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피해자를 풍기문란 같은 것으로 징계까지 했다. 이렇게 도리어 전혀 예상하지 못했지만 본인이 징계까지 당하시는 이런 경우가 꽤 많다"고 밝혔다.

김 부소장은 "이런 피해자들이 압력에 의해서라든지 본인이 정말 원하지 않았는데 여러 여건상 고소를 취하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으로 몰린 사실은 많이 있다"며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당시 충분히 조력을 받지 못했다든지 이런 상황을 재수사를 해야 될 이유로 보고 사회적으로 고민을 해서 길이 열렸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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