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송 결혼식 도촬 생중계 中 매체, 軍 허가 없이 무단으로

ptk@donga.com2017-11-02 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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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매체들이 한류커플 송중기·송혜교의 결혼식을 앞다퉈 보도하면서 일부 매체가 당사자들의 허락은 물론, 우리 당국의 허가도 없이 불법으로 드론을 띄워 도둑 촬영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0월 31일 배우 송중기·송혜교 결혼식이 진행된 서울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 영빈관 상공에는 예식 시작 전부터 2~3대의 드론이 날아다녔다.

송중기·송혜교측이 결혼을 비공개로 진행하자 중국의 일부 매체들은 결혼식장 상공에 드론을 띄워 중국 인터넷에 생중계했다. 매체가 중계한 결혼식 영상은 당일 오후 6시(현지시간) 기준 1억6000만회 이상의 폭발적 조회 수를 기록했다.

하지만 송중기·송혜교는 물론 호텔 측과도 드론 생중계를 하겠다는 협의는 없었다. 송중기의 소속사 블러썸엔터테인먼트는 “예식을 앞두고 중국 매체 여러 곳에서 여러 루트를 통해 생중계 제안이 들어왔다”며 “비공개로 조용히 치르자는 게 신랑 신부의 뜻이었기에 당연히 모두 거절했다”고 밝혔다.

블리썸은 “호텔 측에서 드론이 돌아다닌다고 알려줬으나 누가 드론을 띄운 지 몰라 단속을 할 수가 없었다. 현실적으로 조치를 취하기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일부 중화권 매체들은 100억 원 대의 생중계 대가를 제시했다가 거절 당했다고 전하기도 했으나 블러썸 측은 “생중계 제안 자체를 처음부터 다 거절했기 때문에 돈 얘기가 오간것은 없다”고 밝혔다.

게다가 서울시내 대부분은 수도방위사령부의 허가 없이 비행물체를 띄울 수 없게 돼 있다. 특히 신라호텔이 있는 서울 중구는 다중이용시설이 많고 국가 보안을 해칠 우려가 있어 드론 비행이 엄격히 금지되는 구역이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항공안전법 129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등의 준수사항’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만약 시민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거나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수도방위 사령부 관계자는 “수방사의 승인이 날 경우 군인을 배치해 통제하도록 돼 있는데 송중기송혜교 결혼식 날에는 해당구역에 드론 비행 승인을 해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수방사 측은 그러나 “고발 등의 조치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고 관할 경찰서도 민간인 등의 고발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확인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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