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20대 여성 에이즈 환자가 성매매를 하다 경찰에 체포된 가운데, 그가 성매매를 알선한 남자친구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가 공개됐다.
부산남부경찰서는 19일 성매매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안모 씨(26·여)를 구속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정황이 포착된 동거남 박모 씨(27)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안 씨는 8월 14일 부산 동래구 모텔에서 '랜덤 채팅'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남성에게 8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다 체포됐다.
안 씨와 박 씨는 지난 5월부터 교제를 시작해 동거하면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 씨는 안 씨가 에이즈 환자인 걸 알면서도 숨긴 채 자신의 스마트폰에 '랜덤 채팅' 앱을 설치해 성매매를 알선했다.
이러한 가운데 안 씨와 박 씨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가 공개됐다. 박 씨가 안 씨에게 "돈은 받았고?"라고 묻자 안 씨가 "아니 씻고 나오면 달라고 할 건데. 그리고 네가 내 남자친구면 이런거 시키면 안 된다. 그런데 네가 더 난리고. 내가 한다 해도 말려야지"라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 안 씨와 박 씨의 스마트폰 복원 작업을 통해 안 씨와 성관계한 남성들을 찾고 있다. 안 씨는 경찰에 "콘돔을 쓰라고 권유했지만 거절하는 남성이 많았다. 5월부터 10~20명을 만난 것 같은데 정확한 성매매 횟수는 모르겠다"라고 진술했다.
한편 지난 2010년 2월 에이즈 양성 판정을 받은 안 씨는 그해 9월 인터넷에서 만난 남성과 성매매를 하고 10만 원을 받은 뒤 경찰에 붙잡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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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남부경찰서는 19일 성매매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안모 씨(26·여)를 구속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정황이 포착된 동거남 박모 씨(27)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안 씨는 8월 14일 부산 동래구 모텔에서 '랜덤 채팅'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남성에게 8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다 체포됐다.
안 씨와 박 씨는 지난 5월부터 교제를 시작해 동거하면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 씨는 안 씨가 에이즈 환자인 걸 알면서도 숨긴 채 자신의 스마트폰에 '랜덤 채팅' 앱을 설치해 성매매를 알선했다.
이러한 가운데 안 씨와 박 씨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가 공개됐다. 박 씨가 안 씨에게 "돈은 받았고?"라고 묻자 안 씨가 "아니 씻고 나오면 달라고 할 건데. 그리고 네가 내 남자친구면 이런거 시키면 안 된다. 그런데 네가 더 난리고. 내가 한다 해도 말려야지"라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 안 씨와 박 씨의 스마트폰 복원 작업을 통해 안 씨와 성관계한 남성들을 찾고 있다. 안 씨는 경찰에 "콘돔을 쓰라고 권유했지만 거절하는 남성이 많았다. 5월부터 10~20명을 만난 것 같은데 정확한 성매매 횟수는 모르겠다"라고 진술했다.
한편 지난 2010년 2월 에이즈 양성 판정을 받은 안 씨는 그해 9월 인터넷에서 만난 남성과 성매매를 하고 10만 원을 받은 뒤 경찰에 붙잡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