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산 에이즈 女 사용 채팅앱 복구 불가…男 2명만 확인”

lastleast@donga.com2017-10-19 14: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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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출처 | ⓒGettyImagesBank
에이즈에 감염된 20대 여성이 감염 사실을 숨긴 채 스마트폰 채팅앱으로 만난 남성과 성매매를 한 혐의로 붙잡혔다. 20여 명이 부산에서 이 여성과 성관계를 한 것으로 알려져 에이즈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

19일 부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A 씨(26)는 에이즈에 감염된 상태로 채팅앱을 통해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하는 등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AIDS) 예방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A 씨가 채팅앱 등을 통해 접촉한 남성은 20여명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실제로 A씨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확인된 남성은 2명이다.

남부경찰서는 동아닷컴 측에 “A 씨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과 인터넷 채팅 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A씨가 2명의 남성과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A 씨가 확인된 2명의 남성과 성관계 당시, 두 차례 모두 피임기구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앞선 2010년에도 A 씨는 부산 일대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A 씨는 2010년 당시에도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기고 피임기구를 사용하지 않은 채 남성들과 성관계를 가져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 19조 전파매개행위금지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됐다.

한편 A 씨가 성매매에 이용한 앱의 대화 내용은 복구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남부경찰서는 “해당 앱은 익명을 기반으로 하는 앱으로, 대화 내용 저장 기능이 없다”며 해당 앱의 경우 디지털포렌식(PC, 휴대폰 등 디지털 기록 매체에 남겨진 정보를 분석해 단서를 찾는 수사기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남부경찰서는 A 씨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토대로 A 씨와 접촉한 남성들을 추적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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