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발 에이즈 공포 ‘일파만파’…집에서 감염 확인하는 방법?

bong087@donga.com2017-10-19 1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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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출처 | ⓒGettyImagesBank
20대 여성이 부산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에 걸린 사실을 숨기고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돼 에이즈에 대한 공포가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다.

국내에도 매년 꽤 많은 에이즈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8월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2016년 HIV/AIDS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신규 HIV·에이즈 감염자는 1199명이나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대비 47명(4.1%) 증가한 수치다.

에이즈 초기증상은 감기와 유사한 탓에 대수롭지 않게 여겨 쉽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초기에만 감기 증상을 보이고, 이후 길게는 10~15년까지 아무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어 조기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4월 발표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개정안에 따르면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보호지원, 진단·진료·간호·기록 등의 업무를 하는 사람은 재직 중일 때는 물론, 퇴직 후에도 업무상 알게 된 감염인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그러나 진료를 받는 당사자는 에이즈 검사를 받는다는 부끄러움 때문에 병원 행을 망설일 수도 있다.

집에서 간단하게 에이즈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오라퀵은 가정에서 면봉에 묻힌 침으로 에이즈의 감염 여부를 20분~40분 만에 확인할 수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로부터 판매 승인을 받은 오라퀵은 약국에서 구입 가능하다.

한편, 부산 남부경찰서는 19일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A 씨(26)를 구속했다. 에이즈에 감염된 A 씨는 이 사실을 숨기고 지난 5월부터 석 달 간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10~20차례 성매매 했다. 경찰은 A 씨의 전과 기록를 확인하던 중 에이즈 감염자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A 씨는 여러 차례 피임기구 없이 성매매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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