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진단을 받아 지하철을 무임승차해왔다는 70대 노인이 손편지와 함께 100만 원을 서울교통공사에 전했다.
18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서울교통공사 사장 비서실로 1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이 편지에는 5만 원권 20장이 함께 동봉돼 있었다.
글쓴이는 “다섯 살 이전에 입은 화상으로 왼쪽 손가락 전체가 장애가 되어 살고 있다”며 “장애진단을 받아보려고 의사를 만났더니 나를 동정해서 장애진단을 해주었고, 그때부터 지하철 무임승차를 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기분이 좋았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불편해졌다. 오랜 생각 후에 사죄의 마음을 담아 이 글을 드리게 되었다”며 “무임승차한 것에는 많이 못 미치지만 실제나이 73세를 생각해 받아주면 고맙겠다”라고 말했다.
현재 서울교통공사는 해당 금액의 처리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다.
이날 서울교통공사는 동아닷컴과 통화에서 “이러한 경우 해당 금액을 수입금으로 처리한 전례가 있다”며 “하지만 아직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정해진 것은 없고 내부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2015년 정남숙 할머니가 경로 우대용 교통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사실을 고백하며 보낸 10만 원을 운수수입으로 처리한 바 있다.
아울러 “편지 내용에 ‘실제 나이 73세’라는 것 말고는 발신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연락처나 주소 등의 정보가 없어서 발신자를 찾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교통공사는 노인복지법 제26조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에게는 지하철을 무임승차할 수 있는 우대용 교통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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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서울교통공사 사장 비서실로 1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이 편지에는 5만 원권 20장이 함께 동봉돼 있었다.
글쓴이는 “다섯 살 이전에 입은 화상으로 왼쪽 손가락 전체가 장애가 되어 살고 있다”며 “장애진단을 받아보려고 의사를 만났더니 나를 동정해서 장애진단을 해주었고, 그때부터 지하철 무임승차를 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기분이 좋았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불편해졌다. 오랜 생각 후에 사죄의 마음을 담아 이 글을 드리게 되었다”며 “무임승차한 것에는 많이 못 미치지만 실제나이 73세를 생각해 받아주면 고맙겠다”라고 말했다.
현재 서울교통공사는 해당 금액의 처리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다.
이날 서울교통공사는 동아닷컴과 통화에서 “이러한 경우 해당 금액을 수입금으로 처리한 전례가 있다”며 “하지만 아직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정해진 것은 없고 내부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2015년 정남숙 할머니가 경로 우대용 교통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사실을 고백하며 보낸 10만 원을 운수수입으로 처리한 바 있다.
아울러 “편지 내용에 ‘실제 나이 73세’라는 것 말고는 발신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연락처나 주소 등의 정보가 없어서 발신자를 찾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교통공사는 노인복지법 제26조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에게는 지하철을 무임승차할 수 있는 우대용 교통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