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 내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의 첫 번째 패널 판정 보고서가 한국 정부에 전달됐다. 보고서 내용은 긍정적이지 못해 사실상 한국이 패소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국 정부가 수입금지 조치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노력을 거의 하지 않았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제기됐다.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은 1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WTO에 제소한 2015년 5월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국 정부가 수입금지 조치가 정당하다는 걸 입증하기 위한 노력을 거의 안 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013년 9월에 일본의 방사능 오염 사태가 불거지고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 유출을 인정하면서 우리나라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 규제조치를 하게 됐다”며 “그 이후 1년 지나서 한국 정부가 다시 우리의 수입 제한조치가 정당한지 재검토한다고 민간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문가위원회가 해저수나 심층수를 조사하고 일본 후쿠시마 산 수산물 같은 걸 조사하기 위해서 현장조사를 세 차례 갔지만 일본 정부가 반대하니까 해저터널 심층수 조사를 포기하고 또 후쿠시마 수산물을 포함한 수산물 샘플 조사도 겨우 7건 했다. 후쿠시마는 4건만 했고 이마저도 공개하지 않았다”며 “심층수나 해저층 검사를 해야지만 실제로 후쿠시마 앞바다의 방사능 오염 현황을 알 수 있는데 이걸 일본 정부에서 반대하니까 표층수만 조사하고 돌아와서 그것도 국민들에게는 공개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민간 전문가위원회가 제대로 작성한 보고서는 단 1건도 없었다. 심지어 2015년 5월에 일본이 한국을 WTO에 제소하자 그마저도 활동을 중단했다.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은 1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WTO에 제소한 2015년 5월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국 정부가 수입금지 조치가 정당하다는 걸 입증하기 위한 노력을 거의 안 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013년 9월에 일본의 방사능 오염 사태가 불거지고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 유출을 인정하면서 우리나라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 규제조치를 하게 됐다”며 “그 이후 1년 지나서 한국 정부가 다시 우리의 수입 제한조치가 정당한지 재검토한다고 민간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문가위원회가 해저수나 심층수를 조사하고 일본 후쿠시마 산 수산물 같은 걸 조사하기 위해서 현장조사를 세 차례 갔지만 일본 정부가 반대하니까 해저터널 심층수 조사를 포기하고 또 후쿠시마 수산물을 포함한 수산물 샘플 조사도 겨우 7건 했다. 후쿠시마는 4건만 했고 이마저도 공개하지 않았다”며 “심층수나 해저층 검사를 해야지만 실제로 후쿠시마 앞바다의 방사능 오염 현황을 알 수 있는데 이걸 일본 정부에서 반대하니까 표층수만 조사하고 돌아와서 그것도 국민들에게는 공개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민간 전문가위원회가 제대로 작성한 보고서는 단 1건도 없었다. 심지어 2015년 5월에 일본이 한국을 WTO에 제소하자 그마저도 활동을 중단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계속 WTO 규정 위반이라고 해서 공개를 안 하는데 사실상 저희는 일본의 방사능 오염 위험을 모니터하고 조사한 보고서를 제출했다는 흔적이랄까 증거를 찾을 수가 없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가 패소했다는 것은 결국 한국 정부가 일본산 방사능 오염 상황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패소한 거 아니겠냐”라고 지적했다.
한편, 17일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대한 WTO 패널 판정 보고서가 이날 도착했다. 결과는 공개할 수 없지만 긍정적이지 못하다”고 밝혔다.
WTO는 보고서를 먼저 당사국에 전달하고, 전체 회원국 회람이 끝날 때까지 비밀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보고서의 상세 내용은 전체 회원국 회람이 끝나는 내년 1월 이후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WTO 패널 판정에서 패소가 확정될 경우 한국 정부는 상소를 추진할 계획이다. 류 처장은 “정부로서는 국민 건강이 최우선 고려 사항이므로, WTO 최종 판정 결과가 우리 국민의 건강 보호 측면에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상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1심에 해당하는 패널 판정에서 패소하더라도 당장 일본 수산물이 수입되는 것은 아니다. 1심 판정 후 당사국은 60일 이내에 최종심에 해당하는 상소기구에 상소할 수 있기 때문. 상소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한국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유지할 수 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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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한국 정부가 패소했다는 것은 결국 한국 정부가 일본산 방사능 오염 상황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패소한 거 아니겠냐”라고 지적했다.
한편, 17일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대한 WTO 패널 판정 보고서가 이날 도착했다. 결과는 공개할 수 없지만 긍정적이지 못하다”고 밝혔다.
WTO는 보고서를 먼저 당사국에 전달하고, 전체 회원국 회람이 끝날 때까지 비밀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보고서의 상세 내용은 전체 회원국 회람이 끝나는 내년 1월 이후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WTO 패널 판정에서 패소가 확정될 경우 한국 정부는 상소를 추진할 계획이다. 류 처장은 “정부로서는 국민 건강이 최우선 고려 사항이므로, WTO 최종 판정 결과가 우리 국민의 건강 보호 측면에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상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1심에 해당하는 패널 판정에서 패소하더라도 당장 일본 수산물이 수입되는 것은 아니다. 1심 판정 후 당사국은 60일 이내에 최종심에 해당하는 상소기구에 상소할 수 있기 때문. 상소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한국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유지할 수 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