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 같은 ‘다리 찢기’ 훈련 시킨 코치, 형사처벌 면해

phoebe@donga.com2017-10-17 18: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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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9뉴스
지난 8월 미국 콜로라도 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치어리더 코치가 신입 부원에게 강제로 ‘다리 찢기’를 시켜 논란이 됐는데요. 검찰은 코치를 범죄 혐의로 기소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현지시각) 덴버의 이스트 공립학교는 치어리더 신입부원 8명(13세·우리나라 중학교 1학년에 해당)을 대상으로 강제 다리 찢기 훈련을 해온 오젤 윌리엄스 코치가 해고됐습니다. 당시 찍힌 훈련 영상을 보면, 앞뒤로 다리를 찢고 있는 신입생 앨리 웨이크필드가 “제발 멈춰 달라”며 울부짖었으나 윌리엄스 코치는 개의치 않고 어깨와 다리를 마구 눌러댔습니다. 윌리엄스 코치는 “유연성을 길러야 한다”며 한계에 부딪쳐 고통을 호소하는 여학생들의 어깨와 다리를 짓눌렀습니다. 영상은 사건이 벌어진 6월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가 휴대전화로 찍어 방송에 제보한 것입니다.

오젤 윌리엄스. 출처=인사이드 에디션 갈무리
논란이 일자 학교장은 사임했고, 윌리엄스 코치는 해고됐습니다. ‌보아스 버그 덴버 교육감은 “어떤 상황에서도 학생들이 육체적 정서적 상처를 입어서는 안된다. 학생이 거부 의사를 표하는데도 이를 넘어서 강요하면 안 된다”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지역 검찰은 해당 코치를 처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10월 14일 베스 맥캔 지방 검사는 성명을 통해 “경찰 수사 이후 혐의 사실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맥캔 검사는 “코치의 나쁜 판단은 기소할 범죄 행위가 아니다”라며 “그는 더 이상 코치 일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웨이크필드 등 피해 학생 가족 변호사는 “피해자 가족들은 덴버 지방 검찰청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지만, 검찰 측이 어려운 과정을 통해 보여준 친절함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가족들은 다른 학생 운동 선수가 성인의 손에 어떤 형태로든 학대를 당하지 않도록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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