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범에게 출생 아기 공동양육권 준 판사

phoebe@donga.com2017-10-10 17:51:24
공유하기 닫기
크리스토퍼 미라 솔로. 출처=미시간 주 교정청
12세 때 성폭행으로 임신한 강간 생존자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다시 벌어졌습니다. 8년 후 판사가 강간범에게 공동 양육권을 부여한 것입니다.

10월 6일 디트로이트 뉴스에 따르면, 브라운시티의 미성년자 성범죄자인 크리스토퍼 미라솔로(현재 27세)는 친자 확인 검사를 거쳐 8세 소년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레고리 로스 판사는 그에게 성폭행 피해자인 친모와 동등한 공동 법정 양육권을 수여했습니다.

피해자의 변호사인 레베카 키슬링은 “이것은 미친 짓이다”라며 언론에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법원에 이의를 제기한 그는 카운티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지난 1년 동안 받았던 자녀 양육비가 있는지 조사한 후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처음 조사 된 이래로 옳은 일은 하나도 없었다. 가해자에게 양육비가 제대로 부과된 적도 없었다. 가해자와 피해자는 떨어져 있어야 하는데, 법이 내 고객을 희생시키고 있다. 처음 성폭행이 일어났을 때 내 고객은 아이였다.”

로스 판사는 미라솔로에게 강간 피해자의 주소를 공개하고, 미라솔로의 이름을 아이의 출생증명서에 추가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키슬링에 따르면, 피해자의 동의나 청문절차도 없이 이런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키슬링 변호사는 “검사 측이 피해자의 허락을 얻었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녀는 결코 이런 일에 서명하지 않았다”고 분노했습니다.

심지어 검찰이 피해자에게 강압적으로 굴었다는데요. 변호사는 “법원에 사건이 접수되었을 때, 살았던 곳에서 100마일 옮길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검사가 즉시 집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법정 모독죄로 체포될 거라고 으름장을 놨다”고 전했습니다.

9년 전인 2008년 9월 미라솔로는 12살이던 피해자를 강제로 성폭행하고 죽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13살 언니와 함께 길을 가다가 친구와 아는 사이였던 미라솔로를 만났는데요. 맥도날드로 데려가 준다는 말에 속에 차에 탔습니다. 하지만 그는 빈 집에 자매들을 가두고 이틀 동안 성폭행했습니다. 이 일로 어린 동생이 임신한 것입니다.

한 달 후 미라솔로는 체포됐지만, 검찰에서 경미한 성범죄만 저질렀다고 주장해 1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6개월 간 복역 중이던 미라솔로는 아픈 어머니를 돌봐야 한다는 이유로 조기 석방됩니다. 그렇게 사회에 나온 미라솔로는 2010년 3월 미성년자 두 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4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미라 솔로의 변호사인 바바라 야키는 의뢰인이 법원에 양육권 주장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야키는 미라솔로가 아이를 공동 부모로 키울 계획이 있는지 여부도 불투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피해 여성은 디트로이트 뉴스에 자신의 상황에 대해 간단히 말했습니다. 그는 “전부 미친 것 같다”라며 “그들은 결코 아무 것도 설명하지 않았다. 저는 저와 제 아들을 위한 식품권과 월급 약 260달러(한화로 약 30만 원)를 받고 있다. 양육비 일부를 돌려받는 방법을 찾으려 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원 청문회는 이달 말에 개최 될 예정입니다.

카톡에서 소다 채널 추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