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듬체조 전 국가대표 선수 손연재(23)를 비방하는 내용의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박나리 판사)은 2일 손연재를 비방한 혐의(모욕)로 약속기소된 서모 씨(30·여)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서 씨는 지난 2월 18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손연재의 은퇴 관련 기사에 ‘후원자 빠지니 더 X되기 전에 은퇴코스 밟네. 미적거렸다간 욕만 먹고 끝났을 테니’라는 내용의 댓글을 달았다. 서 씨는 경찰 조사에서 “손연재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뉴스에 많이 나와 해당 댓글을 썼다”라고 밝혔다.
앞서 손연재는 지난 2월 ‘모스크바 그랑프리’ 국가대표 선발전에 불참하며 은퇴를 선언했다. 그러자 일부 누리꾼은 손연재와 최순실을 연관지으며 비방성 댓글을 남겼다.
이에 손연재 측은 3월 서 씨를 비롯해 비방성 댓글을 단 누리꾼 45명을 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한편, 손연재는 2014 인천 아시아게임과 2015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에서 각각 한국 리듬체조 사상 첫 개인종합 금메달을 획득했다. 올림픽에선 2012 런던올림픽에서 개인종합 5위, 2016 리우올림픽에서 개인종합 4위에 오르기도 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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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박나리 판사)은 2일 손연재를 비방한 혐의(모욕)로 약속기소된 서모 씨(30·여)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서 씨는 지난 2월 18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손연재의 은퇴 관련 기사에 ‘후원자 빠지니 더 X되기 전에 은퇴코스 밟네. 미적거렸다간 욕만 먹고 끝났을 테니’라는 내용의 댓글을 달았다. 서 씨는 경찰 조사에서 “손연재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뉴스에 많이 나와 해당 댓글을 썼다”라고 밝혔다.
앞서 손연재는 지난 2월 ‘모스크바 그랑프리’ 국가대표 선발전에 불참하며 은퇴를 선언했다. 그러자 일부 누리꾼은 손연재와 최순실을 연관지으며 비방성 댓글을 남겼다.
이에 손연재 측은 3월 서 씨를 비롯해 비방성 댓글을 단 누리꾼 45명을 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한편, 손연재는 2014 인천 아시아게임과 2015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에서 각각 한국 리듬체조 사상 첫 개인종합 금메달을 획득했다. 올림픽에선 2012 런던올림픽에서 개인종합 5위, 2016 리우올림픽에서 개인종합 4위에 오르기도 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