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탑역 벤츠 만취 사고, ‘엄벌’ 요구 봇물…美선 최대 ‘종신형’

cloudancer@donga.com2017-09-27 15: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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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야탑역 인근에서 만취한 30대가 버스정류장을 덮치는 사고를 내 6명이 부상을 입은 가운데, 많은 누리꾼들이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27일 경기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39분쯤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야탑역 3번 출구 앞 버스정류장을 한 벤츠 차량이 덮쳐 버스를 기다리던 시민 1명이 중상을 입고 3명이 경상을 당했다.

경찰에 따르면 차량 운전자 정 씨(38)는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달리다 택시가 끼어들자 이를 피하지 못하고 택시를 들이받은 뒤 버스정류장을 향해 그대로 돌진했다. 정 씨는 사고 직후 차를 몰고 달아났으나 1.5km가량 떨어진 곳에서 뒤를 쫓아온 시민과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음주측정 결과 당시 정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1%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또 사고에 앞서 정 씨는 야탑역 근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주차장에서 차를 빼다가 다른 차량의 범퍼를 훼손했고, 정 씨를 막아서는 피해차량 주인 A 씨를 치고 달아난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정 씨로 인해 버스를 기다리던 시민들 4명과 A 씨, 택시기사 등 모두 6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조사가 불가능할 정도로 정 씨가 만취한 상태였다”며 “자세한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분노하며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자는 다시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누리꾼 피****은 “다치신 분들 큰 부상이 아니길 바란다”며 “음주운전 강력하게 처벌해야한다”고 말했다.

중****은 “음주운전은 원 스트라이크 아웃에 운전면허 재취득을 금지했으면 한다”라고 말했고 예****도 “음주운전은 평생 운전 못하게 했으면 좋겠다. 무슨 벌금내고 정지되고 취소돼도 면허취득 기회를 다시 쥐어주니…”라고 지적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실제로 한국의 음주운전 처벌은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을 받아왔다.

앞서 지난해 1월 충북 청주에선 사고 가해자는 길을 건너던 20대 남성을 치고 달아나 숨지게 한 이른바 ‘크림빵 뺑소니’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경찰은 혈중알코올 농도가 시간당 평균 0.015%씩 감소한다는 사실을 토대로 사고 당시의 음주 상태를 추정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해 가해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260%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가해자에게 겨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한 지난해 5월 경기 양평군에서 한 차량이 역주행하던 외제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가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8%였다. 이 사고로 인해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60대 남성은 사고 후유증에 시달리다 결국 숨졌고, 60대 여성도 크게 다쳤다. 그러나 가해자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일의 처벌을 받았을 뿐이었다.

반면 외국의 경우, 많은 국가들이 음주운전을 중죄로 규정하고 가해자에게 강도 높은 처벌을 내리고 있다.

미국은 주에 따라 다르지만 워싱턴주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면 1급 살인범으로 취급해 50년에서 종신형까지 처하도록 돼있다. 브라질은 혈중알코올농도 0.001%도 음주운전으로 규정하고 음주운전으로 인사사고를 냈을 경우엔 살인죄로 기소하고 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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