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여성 떨게 한 ‘창문 밖 낯선 남자’ 검거…“너무 예뻐서 그랬다”

kimgaong@donga.com2017-09-22 1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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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쳐다보는 것을 느낀 B씨는 소리를 지르면서 증거를 잡기 위해 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올렸다. ‌
경기 파주에 거주하는 한 여성 자취방을 10여 분 들여다보고 창문을 열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남성 A 씨가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A 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9월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0시께 경기도 파주시 한 빌라 1층에 사는 여성 B씨 주거 공간에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은 피해 여성 B 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창문 밖 낯선 그 사람 제발 살려주세요’라는 제목으로 글과 사진을 올리며 인터넷상에서 급속도로 퍼져나갔다.‌ A 씨가 쳐다보는 것을 느낀 B 씨는 소리를 지르면서 증거를 잡기 위해 사진을 찍었다. 그는 “저희 집 창문에 사진처럼 낯선 남자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다”며 “저 상태로 10분 넘게 저를 쳐다보고 있었고 안쪽 창문까지 열려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정말 도움이 안 됐다”라며 “신고한지 20분도 넘어서 도착했고 집 번지수까지 말해줘도 집을 못 찾았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CCTV 영상에 찍힌 남성의 인상착의를 파악해 인근 거주자 A  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21일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피해자가) 너무 예뻐서 쳐다봤다. 창문을 열려거나 다른 의도는 없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관음 행위 자체는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라면서 대신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혼자 사는 여성 집에 직접 들어온 것은 아니지만, A 씨가 몰래 들여다본 곳은 창문 바로 바깥으로, 넓은 의미의 주거 공간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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