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벤지포르노·몰카, 음란물유포죄 아닌 성폭력으로 처벌해야”

kimgaong@donga.com2017-09-15 11:4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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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출처 | ⓒGettyImagesBank
상대방의 동의나 인지 없이 배포되는 보복성 음란물을 말하는 ‘리벤지포르노’로 고통 받는 사람들이 많다. 리벤지포르노를 유포하는 행위가 현재 ‘음란물 유포죄’에 해당하는데, 성폭력의 일종으로 처벌될 수 있도록 법안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하예나 디지털 성폭력 클린센터 공동대표는 9월 14일 오후 방송된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와 인터뷰에서 디지털 성폭력의 심각성과 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하 대표는 “가해자가 너무 낮은 처벌을 받고 있다”며 “음란물유포죄가 아니라 디지털 성폭력. 성폭력의 일종으로 처벌될 수 있도록 법안이 개정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리벤지포르노는 헤어진 연인에 대한 복수심으로 성관계 영상 등을 웹하드 등에 올려 판매, 유포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자신의 영상이 유포되고 있는 사실을 모르고 있으며, 사실을 안 피해자들은 자신의 사비를 들여 영상을 지우고 있다.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극심한 정신적 고통으로 자살을 택한 피해자들도 있다. 대검찰청의 ‘2016 범죄분석’ 자료에 따르면 몰카 범죄 피해자 98%가 여성이다.

하 대표는 ‘리벤지포르노’라는 단어 쓰임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리벤지포르노는 상대방을 ‘복수(revenge)’하기 위해서 퍼뜨리는 행위이다. “(피해) 여성이 잘못한 게 뭐가 있길래 복수를 당하나. 장난으로 올리는 사람도 많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랑을 나누었을 뿐인데 음란물이 되는 것 자체가 폭력“이라며 “저희 단체 내에서 리벤지포르노는 폭력적인 단어다”라고 말했다.

하 대표가 몸담고 있는 ‘디지털 성폭력 클린센터’는 웹하드 업체, 시민단체와 협약을 맺어 디지털성범죄물 삭제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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