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공간 두 칸이나 차지”… 차량 가로막은 ‘보복 주차’ 논란

yoojin_lee2017-09-15 11: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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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공간을 두 칸이나 차지한 차량 앞을 가로막은 사연에 네티즌들의 반응이 엇갈렸다.

자동차 전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지난 9월 13일 ‘이러면? 고소미 먹나요’라는 제목으로 여러 장의 사진이 올라왔다.

공개된 사진에는 경고문과 한 차량을 가로막은 다른 차량의 모습이 담겨 있다. 여기에는 “주차 잘하시라고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나이도 드실 만큼 드신 분이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나 봐요. 주차할 곳도 없는데 은근히 두 칸 드시고”고 적혀 있다.

“저는 차 안 써도 되니까 같이 쓰지 맙시다. 차가 롤스로이스도 아니고 x같은 ** 타면서”라고도 덧붙였다. 

출처= 보배드림 
주차공간을 애매하게 차지한 차량에 분노한 한 주차장 이용객이 차주가 차량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앞을 가로막은 것이다.

경고문을 작성한 글쓴이는 “저번에 나랑 얘기했는데 벌써 5번째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사연을 접한 다수의 네티즌은 “자기는 편하게 내리고 옆의 문콕은 방지하겠다는 거네”, “시원하다”, “5번째인데...말이 안 통하네” 등 공감했다.

하지만 일부 네티즌은 “주차 라인이 좁긴 엄청 좁네”, “사진 보아하니 경차도 아니고, 주차 제대로 해도 벽이 좁아서 못 내릴 것 같아 두 자리 잡아먹은 거 같은데” 등 두 칸을 차지한 차량을 옹호했다.

한 네티즌은 “사람이 잘못했는데 차가 욕먹네”라고 씁쓸해하기도 했다. 보복 주차를 할 경우 과태료 등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다. 지난 2015년 한 남성이 평소 주차시비를 벌인 차량 앞을 10시간가량 가로막은 혐의로 벌금 60만 원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 한편 글쓴이는 “관리소장님에게서 계속 죄송하다는 전화가 와서 14일 아침 차량을 뺐다”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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