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3750원 받은 청소 노동자”… 한 빌딩에 붙은 ‘황당’ 공고문

yoojin_lee2017-09-01 0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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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빌딩에 부착된 공고문이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8월 30일 한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빌딩 청소 아주머니 시급’이라는 제목으로 한 장의 사진이 올라왔다.

여기에는 ‘XX빌딩 상가 번영회의 알림’이라는 제목의 공고문이 담겨 있다.

공고문에 따르면 그동안 해당 빌딩이 청소 노동자에게 지급한 급여는 90만 원, 시급은 3750원이다. 2017년 기준 현재 최저시급이 6470원인 것을 고려했을 때 약 0.6배에 미치는 수준이다.

해당 빌딩 측은 “정부 정책에 의해 2018년부터 시급이 7500원으로 인상돼 해당 빌딩 직원 급여도 인상이 불가피해졌다”며 “상의하기 위해 번영회를 소집한다”고 덧붙였다.

공고문을 본 다수의 네티즌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 지금 법 어겼다고 광고하는 거냐
▲ 최저 안 지키더라도 적당히 해야지. 저런 시급은 처음 보네
▲ 갑자기 올려줄 것 같지도 않은데 등 분노했다.

한 네티즌은 “오타가 난 거라고 생각했는데 30일 동안 8시간 일하면 딱 90만 원이다”고 허탈해했다.

그럼에도 일부 네티즌은 “근무 시간과 일수를 알 수 없어 저 안내문만 보고 판단할 순 없다”며 “시급 6~7000원에 하루 4~6시간 정도만 하는 파트타임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시급이 잘못 표기됐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한편 2018년부터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으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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