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한 여자 고등학교 교실에서 360도 촬영이 가능한 몰래카메라가 발견됐습니다. 몰카를 설치한 사람은 담임 교사였습니다.
마산동부경찰서는 8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남교사 A씨(40)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21일 야간자율학습 시작 전 교탁 위에 있는 분필통에 360도 촬영 기능과 와이파이 기능이 있는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교내 동아리 지원금으로 몰래카메라를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카메라에 담긴 5분 남짓한 동영상에는 자습하는 학생들 모습과 앞줄에 앉은 학생들 다리가 찍혀 있었습니다.
A씨는 수업 연구 목적으로 몰카를 설치했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학생들은 “우리가 (몰카를) 눈치채지 못했더라면 체육복 갈아입는 모습까지 다 찍혔을 것 아니냐”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현재 A씨는 “물의를 빚었으니 자숙하겠다”며 육아휴직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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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동부경찰서는 8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남교사 A씨(40)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21일 야간자율학습 시작 전 교탁 위에 있는 분필통에 360도 촬영 기능과 와이파이 기능이 있는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교내 동아리 지원금으로 몰래카메라를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카메라에 담긴 5분 남짓한 동영상에는 자습하는 학생들 모습과 앞줄에 앉은 학생들 다리가 찍혀 있었습니다.
A씨는 수업 연구 목적으로 몰카를 설치했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학생들은 “우리가 (몰카를) 눈치채지 못했더라면 체육복 갈아입는 모습까지 다 찍혔을 것 아니냐”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현재 A씨는 “물의를 빚었으니 자숙하겠다”며 육아휴직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