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뺨 때리고 베드신…터질 게 터졌나

polaris27@donga.com2017-08-03 17: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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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배우·노조 측 “폭행·강요 맞아”
김기덕 측 “사실과 달라” 
김기덕 영화 감독이 여배우에게 영화촬영 중 폭행을 하고 베드신을 강요했다는 논란 가운데 양 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8월 2일 동아일보는 여배우 A 씨가 김 감독을 폭행과 강요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A씨는 2013년 개봉한 김기덕 감독의 영화 ‘뫼비우스’에서 주연을 맡았었다. A씨 주장에 따르면 김기덕 감독은 감정이입에 필요하다며 A씨의 뺨을 때렸고 대본에 없었던 베드신 촬영을 강요했다. 결국 A씨는 영화 출연을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영화노조) 관계자는 3일 동아닷컴에 “해당 사건이 올해 초 영화인 신문고에 접수가 됐다.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증거가 될 자료를 수입했고 베드신 장면을 촬영하는 장면 등이 있긴 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여배우A씨는 처음에는 성기 모형으로 촬영을 하는 줄로 알고 있었는데 촬영날에 실제 남자 성기를 잡고 촬영을 하라는 강요를 받았고 결국 그 장면을 찍어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그것이 강요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알 수가 없다. 정확한 혐의 사실은 검찰 조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영화노조 측은 이와 관련해 10일 해당 사건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장소는 미정이다. 그는 “현재 여배우A씨의 변호인들이 사건과 관련해 발표문을 작성 중인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김기덕 감독 측은 피소 사실은 맞지만 사실관계에 다른 점이 있다며 A씨의 주장은 반박했다. 김기덕 필름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랜 친분이 있던 A씨는 몇 차례 출연요청을 했지만 작품 제안을 할 때마다 거절을 했고 ‘뫼비우스’도 촬영 결정 후 2회 촬영을 하다 일방적으로 나오지 않았다”라며 “이에 제작 비용이 없는 관계로 영화에 출연하는 여배우가 일인이역을 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폭력 행위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 “첫 촬영 첫 장면이 부부가 서로 싸움을 하는 장면이었는데 제가 디렉팅을 하면서 제 따귀를 제가 때리며 시범을 보인 것”이라며 “4년 전에 일어난 일이라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김기덕 감독은 “스태프들중 당시 상황을 정확히 증언하면 영화적 연출자의 입장을 다시 고민하는 계기로 삼는 동시에 제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라며 “폭력 부분 외에는 시나리오 상의 있는 장면을 연출자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마지막으로 이번 일로 정말 수준 높은 영화를 만드는 한국 영화 스텝들과 배우들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기를 바라며 저를 믿고 이번에 ‘인간의 시간’ 에 참여해주신 스텝 배우들에게 너무 죄송하다”라고 전했다. 양 측이 입장 차가 있는 가운데 여배우 A씨가 갖고 있는 증거자료와 당시 함께 있었던 목격자들의 증언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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