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 아니어도, 양육비 7000만원 내라” 날벼락

phoebe@donga.com2017-07-24 18: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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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 Eyewitness News 13 화면 캡처
한 미국 남성이 생물학적 친자가 아닌 데다, 딱 한번 만난 아이의 양육비로 6만5000달러(약 7200만원)를 내라는 법원 명령을 받았습니다.

텍사스 주 휴스턴에 사는 가브리엘 코네호(Gabriel Cornejo) 씨는 지난 2003년 출산한 전 여자 친구의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는 ABC13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평생 내가 무죄라는 걸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는 걸 생각지도 못했다”고 토로했습니다.

코네호 씨는 자신의 세 자녀와 조카 둘을 키우는 아버지입니다. 전 여자 친구가 키운다는 딸아이의 존재는 지난해 처음 알았다고 합니다. 아이 엄마와는 16년 전에 헤어져 소식이 끊어졌다는 데요. 코네호 씨와 아내, 전 여자 친구는 모두 친자 확인 검사를 받는 데 동의했습니다.

결과는 “친자 아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사건이 종결된 게 아니었습니다. 전 여자 친구와 주 정부는 여전히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텍사스 주 법에 따르면, 생물학적 아버지가 아니더라도 친자 확인 검사를 받기 전 발생한 양육비에 대해서는 여전히 책임이 있습니다. 합산된 양육비는 거의 6만 5000달러에 달합니다.

코네호 씨는 여자 친구가 한 번도 아이에 대해 말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 기록에 따르면, 몇 년 전 법원 출석요구서를 받았다고 합니다. 코네호씨는 출석요구서는 본 적도 없다며 억울해했습니다.

이제 코네호 씨와 그의 변호사는 판사에게 사건을 재개하고 원래 명령을 수정하도록 설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양육비를 전부 지급하거나, 감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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