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서 바닷가재 산채로 삶으면 불법…“갑각류도 고통 느낀다”

김보라 기자purple@donga.com2025-12-23 17:07:00

바닷가재 (게티이미지뱅크)
22일(현지 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노동당 정부는 갑각류를 “살아있는 상태에서 삶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도살법”이라며 대체할 수 있는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문어나 게, 바닷가재를 포함한 무척추동물도 다른 동물과 마찬가지로 고통을 느끼는 지각 동물이라고 명시한 법안에 근거한 조치다. 해당 법안은 2022년 당시 보수당에 의해 도입됐다.
동물복지단체는 바닷가재를 전기충격기로 기절시키거나 차가운 공기나 얼음에 노출한 뒤 삶는 방식이 더 인도적이라고 주장한다. 갑각류 보호단체 한 대표는 “살아있고 의식이 있는 동물을 끓는 물에 넣으면 몇분간 극심한 고통을 겪는다. 이것은 고문”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런 조치와 관련해 우익 영국개혁당의 나이절 패라지 대표는 “개들이 토끼, 산토끼, 사슴, 여우를 쫓아다니니 시골에서 개 산책을 금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권위주의적인 통제 광기”라고 비판했다.
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