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 코인만 9조원…英서 호화도피 ‘中가상화폐 여왕’의 종말

황수영 기자ghkdtndud119@donga.com2025-11-12 10:48:00

비트코인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중국인 첸즈민. 사진=Metropolitan Police 제공
● “투자하면 부자 된다”…암호화폐 투자 사기로 9조 원 세탁
11일(현지 시간) 영국 일간지 가디언(The Guardian) 등에 따르면, 중국 출신 사업가 첸즈민(钱志敏, Zhimin Qian)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약 12만8000명의 투자자로부터 불법 자금을 모아 비트코인으로 세탁한 혐의로 징역 1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또 런던 전경을 배경으로 한 홍보 영상 ‘브리튼 나이스 라이프(Britain Nice Life)’를 제작하고 “투자하면 부자가 된다”는 허위 문구를 내세워 투자자들을 속였다.
● 미얀마 거쳐 영국으로… 비트코인 들고 ‘호화 도피’
그는 2017년 7월 피해자들로부터 약 400억 위안(약 7조5000억 원) 을 가로챈 뒤 중국 당국의 추적을 피하기위해 미얀마로 도주했다. 이후 위조된 세인트키츠네비스 여권을 이용해 영국에 입국했으며, 당시 대부분의 자금은 이미 비트코인으로 전환된 상태였다.
첸 씨는 이후 런던·두바이·유럽 각지를 오가며 명품 구매, 부동산 거래, 고급 호텔 투숙 등 호화로운 도피 생활을 이어갔다.
그러나 2018년 2400만 파운드(약 400억 원) 상당의 런던 저택을 매입하려다 ‘수상한 자금 거래 보고서(SAR)’가 접수되면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됐다.
같은 해 11월, 영국 경찰은 그녀의 렌트하우스와 금고를 압수 수색해 노트북과 지갑형 디지털 월렛에서 비트코인 6만1000여 개(약 9조 원)를 확보했다. 그러나 첸 씨는 현장을 빠져나가 체포를 피했다.
2024년 2월 오랫동안 비활성화돼 있던 비트코인 지갑이 재활성화되자 경찰은 위치를 추적해 같은 해 4월 영국 요크의 에어비앤비 숙소에서 체포했다.
● “가상화폐 여왕의 종말”…피해자 환급 절차 착수
첸은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수년에 걸친 도피와 사기 행각, 그리고 비트코인 세탁으로 이어진 ‘가상화폐 여왕’의 호화 도피극은 막을 내렸다.
황수영 기자 ghkdtndud119@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