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상태로 뇌사 빠진 여성…美 ‘연명치료’ 논란 가중

최강주 기자gamja822@donga.com2025-05-28 07:00:00

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미국에서 뇌사 상태에 빠진 임신부가 태아를 위해 연명 치료를 받고 있는 사연이 알려지며 윤리적 갈등이 일고 있다.
20일 가디언에 따르면, 조지아주에 거주하는 아드리아나 스미스(26)는 지난 2월, 임신 8주 차에 심한 두통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다.
당시 병원에서는 약을 처방한 뒤 귀가를 권유했고, 다음 날 스미스는 호흡 곤란으로 다시 병원에 실려 왔다. 그는 그로부터 몇 시간 만에 뇌사 판정을 받았다.
조지아주의 낙태법 때문이다. 이 법은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고, 태아에게도 ‘법적 인격’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족과 의료진은 연명 장치를 중단하지 못했고, 현재까지도 스미스의 뱃속에서 아기는 자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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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태아의 상태는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산부인과 전문의 스티븐 롤스턴 박사는 “아기의 뇌에 액체가 차 있고, 시력이나 운동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출산 후 생존 확률도 낮다”고 우려했다.
이 사연이 알려지며 미국 사회에서는 논쟁이 벌어졌다. 낙태를 반대하는 측은 “태아의 생명을 지키는 건 당연한 일”이라며 병원 결정을 옹호했다.
스미스는 현재 임신 22주 차에 접어들었으며, 병원 측은 8월 초 제왕절개 수술을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강주 기자 gamja822@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