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문자 메시지 ‘씹은’ 남편…법원 “이혼 사유 충분”

phoebe@donga.com2017-07-18 17: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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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속 인물들과 관련없는 자료사진. 출처 | ⓒGettyImagesBank
배우자의 문자 메시지를 읽고도 답장을 하지 않고 무시한 적이 있나요? 이혼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한 타이완 여성이 남편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의 ‘읽음’ 표시를 증거로 이혼에 유리한 판결을 받았다고 영국 BBC가 7월 17일(현지시각) 보도했습니다. 대만 신추 가정법원은 최근 남편이 ‘라인’ 메시지를 읽기만 하고 지속해서 응답하지 않은 것은 여성의 결혼 생활이 개선될 여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며 이혼을 허락했습니다. 린 씨로 알려진 이 여성은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를 포함해 최근 6개월 동안 끊임없이 남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린 씨는 “병원 응급실에 입원했는데, 메시지만 읽고 왜 답이 없느냐?”고 다시 메시지를 보내자, 남편은 마지못해 병원을 한 번 방문했습니다. 카오 판사는 무시된 라인 메시지로 볼 때 린 씨가 이혼할 이유가 충분하다며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핵심 증거로 봤습니다. 린 씨가 교통사고 당한 지 1~2개월 후에 남편은 마침내 아내에게 간단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개와 관련된 이야기와 우편물이 왔다는 말뿐이었습니다. 린 씨의 건강에 대해선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부부는 2012년 결혼했습니다. 린 씨는 50대이고 남편은 40대입니다. 남편은 안정적인 소득을 얻지 못했고, 시댁 식구들은 린 씨에게 “비우호적”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시부모와 시동생, 시누이가 사는 집으로 이사한 후 린 씨는 시댁 식구들의 생활비 대부분을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시어머니는 린 씨에게 대출을 받아 시아버지의 세금을 대신 내라고 종용했습니다.  판사는 “평범한 부부라면 서로를 이렇게 대하지 않아야 한다. 라인 메시지는 매우 중요한 증거이고, 결혼 생활의 전반적인 상태를 보여주었다. 양 당사자는 좋은 의사소통을 하지 못했다. 이제는 인터넷이 일반적이어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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