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이저건 맞고 숨져…“맞아보니 ‘죄 지으면 안되겠다’ 생각”

bong087@donga.com2017-06-16 16: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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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정신병원 입원을 거부하며 낫을 들고 난동을 부리던 40대 남성이 경찰의 테이저건을 맞고 사망했다. 테이저건의 위력은 어느 정도 되는 것일까.

테이저건은 약 5만 볼트의 고압전류가 흐르는 권총형 전기충격기다. 약 1cm정도의 전자침을 발사해 맞은 사람의 중추신경계를 일시적으로 마비시키는 무기다.

테이저건의 위력은 지난 2013년 방송한 KBS2 ‘근무 중 이상무’에서 소개된 적이 있다. 이날 출연진들은 중앙경찰학교에서 테이저건 실습에 나섰다. 테이저건을 맞은 데프콘은 애써 태연한 척 하면서도 “테이저건을 맞아보니, 범죄는 저지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 측에 따르면 테이저건에 맞은 충격으로 발생하는 부작용 위험은 심장질환을 앓는 사람이나 약물중독 혹은 심한 몸싸움으로 면역체계에 이상이 생긴 사람에게서 훨씬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수잔 리 국제앰네스티 미주 국장은 “테이저건에 맞은 충격이 직접적인 사인인 경우는 상대적으로 드물긴 하나, 그로 인한 부작용은 주의할 틈도 없이 순식간에 발생해 돌이킬 수 없게 된다”며 “이런 위험을 고려해 테이저건과 같은 제압무기는 언제나 극심한 주의를 기울여 대안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만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6월 16일 경남 함양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정신병원 입원을 거부하며 낫을 들고 난동을 부린 A 씨(44)를 향해 테이저건을 발사했다. 테이저건을 맞고 쓰러진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지난해 ‘기내난동 사건’, 지난 5월 ‘10대 오산 테이저건 사건’에 이어 이날 또다시 ‘테이저건’이 화제가 되면서 테이저건 사용 시기 등을 두고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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