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하려고” 두 살 아들 버린 20대 여성 ‘집행유예’

celsetta@donga.com2017-04-18 11: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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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는 참고사진 | ⓒGettyImagesBank
내연남과 재혼하기 위해 두 살 난 아들을 버스터미널에 버린 비정한 엄마가 붙잡혔습니다. 4월 17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아이 어머니 안 모(27) 씨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안 씨는 법적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이 두 명을 두었지만 2016년 8월부터 군인 신분인 박 모 씨와 내연 관계가 됐습니다. 남편과 이혼하기로 한 안 씨는 박 씨와 결혼하려 했지만, 자녀가 두 명이라는 것을 사실대로 밝혔다가는 박 씨 부모로부터 결혼 승낙을 받지 못할까 걱정됐습니다. 안 씨는 박 씨 부모에게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는 한 명 뿐”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결국 두 남녀는 2017년 1월 29일 박 씨 부모를 만나러 가는 길에 둘째 아들을 떼놓고 달아나려 했지만 아이는 계속 졸졸 따라왔습니다. 그러자 안 씨는 터미널 직원에게 “1층 흡연구역에 아이가 혼자 있더라. 부모를 찾아달라”고 말하고는 박 씨와 함께 버스를 타고 떠나 버렸습니다.

‘인면수심’ 남녀의 범행은 바로 들통났습니다. 안 씨는 검찰에 기소됐고 군인인 박 씨는 관할 헌병대로 이송됐습니다.

17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동부지법 형사3단독 김진환 판사는 “죄질과 범죄 정황이 무겁다”며 “하지만 초범인 데다 범행을 자백·반성하고 있고, 피해 아동의 아버지와 양육에 관한 진지한 합의를 이룬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전문기관 심리 상담과 실태 확인을 통해 재범 예방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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