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윤창호법 시행…윤창호 父 “음주운전 ‘묻지마 살인’”

bong087@donga.com2019-06-25 13: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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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6월 25일 오전 광주 광산구 쌍암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자가 혈중 알코올농도를 측정하고 있다. 2019.6.25 /뉴스1 ⓒ News1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25일, 고(故) 윤창호 씨의 아버지는 “음주운전은 살인”이라며 음주운전을 멈춰줄 것을 호소했다.

윤 씨 아버지 윤기현 씨는 이날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음주와 운전이란 게 결코 양립될 수 없고, 음주운전 자체가 묻지마 살인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엄중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인식을 잘 못하고, 그냥 실수하는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음주를 하시고 운전대를 잡는 순간에 성추행범이나 절도범이나 마찬가지로 범죄자의 길에 접어드는 거다. 범죄자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라며 “이걸 좀 극한 게 아니냐 하는 데,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희는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고 생각해 살인죄에 준하는 만큼의 그걸(처벌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적으론 폭행치사 정도로 해서 3년 이상 무기징역까지”라며 “항소 가고 하면 집행유예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아직도 열려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제2 윤창호법의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법령을 강화하고 대검에서 높게 구형을 하더라도 사법부에서 양형기준을 너무 낮게 잡아가지고 선고가 솜방망이 처벌이 되어버린다면 또 도로아미”라며 “사법부가 양형기준을 좀 더 강화해 좀 더 엄중한 선고를 내려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는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현행 ‘징역 3년, 벌금 1000만 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000만 원’으로 상향했다.

음주단속 적발 면허취소 기준도 종전 3회에서 2회로 강화했다.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경우 운전 결격 기간을 5년으로 두는 내용도 담겼다.

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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