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강제추행’ 전 아이돌 그룹 멤버 이경하, 항소심서도 징역형

lastleast@donga.com2019-05-20 11: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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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그룹 일급비밀 전 멤버 이경하 씨(21)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받았다.

5월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한규현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 대해 1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유지했다.

이 씨는 지난 2014년 12월경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를 한 빌딩 안에서 벽으로 밀친 후 키스하고,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이 씨가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한 직후인 2017년 1월 피해자가 페이스북에 관련 내용을 폭로하면서 알려졌고, 이후 이 씨는 그룹을 자진 탈퇴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채택해 조사한 증거, 특히 피해자의 원심 법정 진술과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토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추행을 했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피해자는 ‘사실’적시로 벌금형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사건 당시 이 씨가 만 16세였고, 이 사건으로 연예인으로서 활동에 영향을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혜란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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