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측 “확인된 병명만 9개, 돌연사 위험”…보석 재차 요청

jeje@donga.com2019-02-20 13: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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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뉴스1
다스 자금 횡령, 삼성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78)의 법률대리인이 재판부에 건강 상태 악화를 강조하며 보석을 재차 요청했다.

2월 20일 이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인 강훈 변호사는 전날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에 이 전 대통령 보석 관련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가 제출한 의견서를 보면 이 전 대통령은 구속 기간 중인 2018년 8월 3일 서울대병원에서 진단을 받았고, 전문의 소견서로 확인된 병명이 기관지확장증·역류성식도염·제2형 당뇨병·탈모·황반변성 등 총 9개라고 주장했다.

또한 앞선 공판에서 밝힌 ‘수면무호흡증’을 다시 언급하며 돌연사 위험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수면 정도가 극히 심해져 1~2시간마다 깨고 다시 30분 후에 잠드는 게 반복되고 있다. 양압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의사 처방을 받았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수면무호흡증은 동맥경화와 심부전, 폐성 고혈압 등과도 관련이 높다고 알려졌다. 의학전문가들은 돌연사와의 연관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이 전 대통령 측은 법원 인사에 따른 재판부 변경과 채택된 증인들의 불출석 등으로 재판이 지연되고 있어 불구속 심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 측은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는 보석을 허가할 정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2월 15일 열린 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 측이 이 같은 이유로 보석을 요청하자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은 원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형사소송법상 필요적 보석 제외 사유에 해당한다”라며 “이 전 대통령 측이 계속 언급하는 질환은 대부분 만성질환이고 일시적 신체 현상에 불과해 석방해야 할 만큼 긴급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재판부 변경에 따른 심리 지연도 보석 허가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봤다.

장연제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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