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착 아프간 난민, 이슬람교 개종 거부한 17세 여친 살해

phoebe@donga.com2019-02-10 07: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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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출처 | ⓒGettyImagesBank
아프가니스칸 출신 난민이 이슬람교 개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미성년자 여자 친구를 살해해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독일에서 벌어진 사건이다.

2월 7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독일 사생활보호법상 아매드 에스(Ahmad S.)로 알려진 이 망명 신청자는 지난해 3월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자택에서 17세 여자 친구 미레유(Mireille)를 14차례나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아매드는 2015년 미성년자 망명 신청 시스템을 통해 독일에 정착했다. 당시 그는 자신이 18세라고 주장했지만, 실제 나이는 그보다 많은 21세~29세 사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에 따르면, 아프가니스탄 이웃들은 그가 여자 친구의 모든 면을 통제했으며, 여자 친구가 그를 떠나 새 남자친구를 사귀자 심하게 질투했다고 증언했다.

아매드는 법정에서 살인 혐의를 부인했으며 다른 누군가가 여자 친구를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슐레스비히홀슈타인주 플렌스부르크 지방법원은 그의 유죄를 인정했다.

아매드는 현재 18살이라며 선처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의심했고, 나이테스트까지 명령했다. 법의학 전문가인 사빈 G퍼트 박사는 법정에서 아매드는 적어도 21세가 넘었으며, 그의 실제 나이는 29세까지 될 수 있다고 강하게 증언했다.

독일에서는 청소년법상 21세 이하 청소년들에게는 종신형을 금하고 있다. 그가 성인이라는 게 드러나자, 법원은 성인법에 따라 종신형을 판결 내렸다.

최근 몇 년 동안 점점 더 많은 아프간 난민들이 망명을 허락받기 위해 나이를 속이다가 잡혔다. 가장 유명한 사건은 유럽연합 고위 관리의 딸인 19세 학생을 강간‧살해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은 후세인 카바리였다. 

카바리는 미성년자라고 주장했지만, 전문가들은 그가 적어도 22살이라는 것을 증명해냈다. 나중에 그의 아버지가 아들이 실제로 33살이라고 증언해 마침내 법원은 그를 성인으로 처벌할 수 있었다. 

최현정 기자 phoeb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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