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청사서 80대 사망 … ‘치매 오진’ 손배소 패소 확인

ptk@donga.com2019-01-17 13: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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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7일 대법원 건물 내에서 숨진 채 발견된 80대 남성 최모 씨(82)는 자신에 대한 치매 진단이 잘못됐다며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원고패소를 확정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최 씨는 이날 오전 7시15분쯤 대법원 서관 비상계단 난간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최 씨는 2006년 1월부터 기억력 저하와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한 신경과의원에 내원했고, 의사는 종합적 진단을 바탕으로 치매약 등을 처방했다.
이에 최 씨는 치매 관련 검사 결과 자신은 정상이었는데도 병원이 치매 환자로 오진해 치매약을 처방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의사를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 1759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2015년 4월 1심은 “의사의 치매 진단은 단순히 검사 결과 점수만으로 판단한 게 아니라 최 씨의 화를 참지 못하는 증상, 불안감, 불면증, 폭력성 등 여러 증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단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16년 5월 2심도 “치매는 여러 증상을 종합해 진단한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의사의 처방이 진료상 과실이라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같은해 11월 대법원은 최 씨의 상고이유가 소액사건심판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해당법은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만 소액사건 상고가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다.

최 씨는 대법원 판결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지만, 2017년 10월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씨는 전날(16일) 오후 2시30분께 대법원 도서관을 찾은 민원인을 가장해 청사 안으로 들어간 후 이날 아침 5층 비상계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최 씨가 숨져 있는 것은 환경미화원이 최초로 발견해 신고했다.

경찰은 판결에 불만을 품고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자세한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박태근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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