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역 폭행’ 여성, 최초 이송 병원이 입원 거절…이유는 ‘부상 경미’

toystory@donga.com2018-12-13 14: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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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역 폭행사건 청와대 청원.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이른바 '이수역 폭행사건'에서 남자들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 A 씨(26)가 최초로 이송된 대학병원에서 부상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입원을 거부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월 13일 경찰과 병원관계자 등을 인용한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사건 당시 중앙대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부상이 가볍다는 이유로 입원을 거절당했다. A 씨는 두피가 찢어져 중앙대병원에서 상처를 꿰매는 등의 응급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중앙대병원이 입원 불가 통보를 하자 A 씨는 중앙대병원이 제안한 다른 병원을 찾아 입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대병원 관계자는 "의사 소견상 부상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면 입원이 불가능하다"라며 "만약 환자 부상이 심각한 데도 병상이 부족한 경우라면 계속 우리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여성 일행 중 한 명인 B 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폭행 당한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B 씨는 "한 남자가 A 언니를 발로 차서 언니는 그대로 공중으로 날아서 계단 모서리에 뒤통수를 박았다. A 언니를 일으켜 세웠는데 뒤통수에 피가 너무 많이 났다. 남자들은 머리 박는 걸 보고 바로 도망갔고 저는 손을 덜덜 떨며 피를 닦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B 씨가 경찰 조사받을 당시) A 언니는 정신을 잃었고 구급차에 실려 응급실로 이송됐다. 언니는 뼈가 거의 다 보일 정도로 뒤통수가 깊이 패여 바늘로 꿰맸으며 어지럼증과 두통 속쓰림 울렁거림으로 고통받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 수사기관 관계자는 "A 씨의 뼈가 보일 정도였다는 건 맞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다만 일반인이 아닌 의사의 소견으로는 대형 대학병원에 입원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수역 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12월 1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남성 일행과 여성 일행의 1차 조사를 모두 마쳤다고 밝혔다. 경찰은 "진술이 엇갈려서 조금 더(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경찰은 11월 14일 C 씨(21)등 남성 3명, A 씨, B 씨 등 여성 2명을 포함한 총 5명을 폭행 혐의로 입건했다. 이후 이 사건은 온라인에 퍼지며 남녀 성대결로 번졌다. 글에 따르면 여성은 주점에서 남성들이 자신과 일행을 발로 차고 밀쳤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다음날 여성 일행이 남성비하 발언과 욕설을 내뱉는 영상이 온라인에 올라와 논란이 커졌다.

김소정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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