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에 성적 통보하겠다”는 교사 살해한 中 16세, 1심 무기징역

hwangjh@donga.com2018-12-12 16:4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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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게 성적을 알리겠다”는 담임 선생님을 칼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 고교생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고 펑파이뉴스 등 외신이 보도했다.

중국 허난성의 한 학교에 재학 중인 A군(16)은 지난해 11월 자신의 담임 교사 B씨(47)를 과도로 12차례 이상 찔러 사망케 한 혐의로 최근 법정에 섰다.

A군은 11월 12일 오후 4시께 B씨가 자신의 성적을 부모에게 알리겠다고 말하며 잘못을 지적한 것에 화가나 범행을 저질렀다. 평소 A군은 우수한 성적의 우등생이었지만 부모가 자신의 성적을 알게 되는 것을 두려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양 중급인민법원은 “교사를 고의로 살해한 행위는 살인죄로 판단되지만 A씨가 18세 미만이며 자신의 범죄사실을 솔직히 진술한 점”을 들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황지혜 기자 hwangj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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