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싸움이 불법?’… 100년 된 법령 바꾼 9살 미국 소년

hwangjh@donga.com2018-12-06 14: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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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젠테이션을 하는 데인 베스트(왼쪽). 출처=인사이트에디션 유튜브 영상 갈무리, 게티이미지뱅크
9살 난 소년이 자신의 지역에서 100년간 이어져오던 법을 바꿨다. ‘눈싸움은 불법’에서 ‘눈싸움은 합법’으로의 법 개정이다.

12월 4일(현지시간) abc 등 외신은 미국 콜로라도주 세브란스시의 레인지뷰초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데인 베스트(Dane Best·9)가 눈싸움 금지법을 폐지하기 위한 연설을 했다고 밝혔다.

이 지역에서는 지난 1921년 이래로 100년 가까이 눈싸움이 불법이었다. 시의회 법령에 눈뭉치를 미사일처럼 사람에게 던지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조항이 있었던 것이다.

그의 어머니는 어느 날 ‘엄마 나 법을 바꾸고 싶어요’라고 말하는 아들에게 “네가 (법을) 바꾸길 원한다면 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조치를 취해보자”고 조언했다고 말했다.

이후 베스트는 행동에 나섰다. 20명의 학교 친구들에게 눈싸움 합법화에 동의하는 지지문을 받았고 3일 시 청사에서 ‘왜 눈싸움이 합법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프레젠테이션을 했다.

출처=인사이트에디션 유튜브 영상 갈무리
친구들과 어른들의 응원을 받으며 연단에 선 베스트는 “세브란스의 아이들은 다른 곳에 사는 아이들처럼 눈싸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원한다”며 눈싸움 합법화 근거를 조목조목 제시했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나고 참석자들의 박수 속에서 눈싸움이 합법적인 놀이가 됐음이 선포됐다. 시 의원들은 만장일치로 베스트의 주장에 찬성표를 던졌다.

청사 밖으로 나온 베스트는 쌓인 눈을 모아 100년만에 처음으로 공식적이고 합법적인 눈뭉치를 던졌다.

황지혜 기자 hwangj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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