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영화 ‘전투’, 생태경관보전지역 훼손 논란…환경청 “고발 조치”

shine2562@donga.com2018-12-05 17:58:17
공유하기 닫기
사진|쇼박스-동아닷컴DB
[동아닷컴 단독] 영화 ‘전투’(배급 쇼박스/제작 더블유픽쳐스-빅스톤픽처스)가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 촬영을 진행하다 논란에 휩싸였다.

5일 환경운동 시민단체 한국내셔널트러스트는 “영화 ‘전투’가 생태계보전지역 내에서 화약류를 이용한 폭파 장면이 담긴 전투신을 촬영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전투’의 제작사 더블유픽쳐스가 지난달 29일 동강에서 영화 촬영 당시 150여명의 촬영 스태프와 말 20여필, 굴삭기 2대, 차량, 촬영장비 등으로 생태계보전지역을 점유했으며 굴삭기를 이용해 불법적으로 약 200여m의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보전지역 내 야생식물 서식지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한국내셔널트러스트는 ‘전투’ 측이 화약류를 설치하고 사용한 것도 문제 삼았다. 이들은 자연환경법 제15조 등을 위반했다면서 원주지방환경청의 행위중지 명령 이후에도 촬영을 계속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생태계보전지역인 동강을 훼손하며 촬영된 장면 전체에 대한 삭제를 요구한다”며 제작진과 출연진의 공식 사과를 요청했다.

‘전투’는 대한 독립군이 최초로 승리한 ‘봉오동 전투’의 기적을 만든 독립군들의 4일간의 사투를 담은 영화. 유해진과 류준열 등이 출연하고 ‘용의자’ ‘살인자의 기억법’으로 호평을 받은 원신연 감독의 신작으로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사진|한국내셔널트러스트
‘전투’의 제작사 더블유픽쳐스 담당 PD와 원신연 감독의 설명에 따르면 ‘전투’는 지난달 말 정선군 소재의 한 마을에서 5회차에 걸쳐 촬영을 진행했다. 이들은 촬영을 앞두고 사전에 정선군청과 관할 경찰서 등 관계 기관들의 문의를 거쳐 촬영 허가를 받았다.

정선군청 관계자는 동아닷컴에 “해당 지역에서 영화를 촬영하는 것이 법에 저촉되진 않는다. 말 10여 마리와 배우, 스태프들이 하천에 들어가는 장면이 있다고 하더라. 그 부분도 법에 저촉되진 않기 때문에 현장 출입을 제한하지 않았다. 다만 제작사에 ‘개별적인 인허가는 협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촬영을 진행하는 것 자체는 아무 문제없었던 ‘전투’.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였을까.

원주지방환경청 관계자는 동아닷컴에 “촬영 행위 자체는 법적 문제가 없었으나 문제는 크게 두 가지였다. 장비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나무를 훼손한 행위와 공포탄 등 화약류 사용으로 야생동물을 쫓은 행위”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리 협의를 거쳤다면 주의를 당부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원주지방환경청은 현재 해당 문제를 내부 보고했으며 고발 조치를 통해 ‘전투’ 측에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더블유픽쳐스 PD는 동아닷컴에 “사전에 알았다면 허가 요청을 진행했을 텐데 몰랐다. 좀 더 세세하게 체크했어야 했는데 이런 문제가 생겨서 죄송하다”며 “현장 원상 복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내셔널트러스트의 촬영 장면 삭제 요구와 관련해서는 “내부적으로 얘기해봐야 할 문제”라고 말을 아꼈다.

동아닷컴 정희연 기자 shine2562@donga.com

카톡에서 소다 채널 추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