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유 수유 권리를 지켜주세요"...치과에서 모욕당한 엄마의 '분노'

pige326@donga.com2018-12-05 17: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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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ffany Elliott 페이스북
지난 12월 1일, 미국 여성 티파니 엘리엇은 5살 딸의 치료를 위해 뉴욕 윌슨(Wilson) 치과에 방문했다가 황당한 제지를 받았다. 치과 내에서 9개월 된 아이에게 ‘모유 수유’를 했다는 이유로 모욕적인 대우를 당한 것이다. 

첫째 딸 베이다(Vayda)의 치료를 기다리는 동안 9개월 된 둘째 엠버(Ember)는 배고프다고 칭얼거리기 시작했다. 엘리엇은 재빨리 접수처에 모유 수유를 할 수 있냐는 공간을 물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신경질적이었다. 결국, 엘리엇은 그 자리에서 젖을 물리기 위해 상의를 내렸고, 가슴을 문질러 아이에게 물렸다. 그 순간 직원 크레익(Craig)은 그녀에게 “뭘 하려던 당장 그만둬”라고 소리쳤다. 

뉴욕에서는 '공공장소 모유 수유' 관련 법이 존재한다. 보건부 홈페이지에 올라온 뉴욕 시민권리법(New York Civil Right Raw) 79조 E항에는 “어머니는 공적, 사적 공간에 상관없이 모유를 수유할 수 있으며 모유 수유 중에 젖꼭지가 가려져 있지 않아도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즉, 엘리엇이 병원 대기석에서 엠버에게 모유 수유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유를 위해 어떤 행위를 해도 전혀 문제 될 게 없는 상황이었다. 

자신의 권리를 무시당한 것에 화가 난 엘리엇은 베이다의 치료를 거부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치과에서 당한 일을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이 글은 엘리엇과 비슷한 처지에 놓인 엄마들로부터 열띤 호응을 받았다. 3만 9천 개의 댓글이 달렸으며 “그녀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아이에게 젖을 주는 게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다”,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이다”라는 그녀를 향한 응원이 이어졌다. 



결국 윌슨 치과 원장인 마이크(Mike)는 야후 라이프스타일을 통해 엘리엇을 포함한 다른 엄마들에게도 사과를 전했다. 또한 앞으로 병원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에게 어머니의 모유 수유 권리와 관련한 교육을 시킬 것을 약속했다. 엘리엇도 치과 측 사과를 받아들이기로 했고, 자신도 “모유 수유로 불쾌한 일을 경험한 건 이번이 처음이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다른 엄마들이 어디서든 당당하게 수유를 할 수 있길 바란다”는 말을 전했다.  

박선주 기자 pige32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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