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액 체납자 장롱에 돈뭉치 수북”…‘68억’ 최유정 변호사, 21위

bong087@donga.com2018-12-05 15: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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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세청
최유정 변호사(48) 등 고액·상습체납자 7000여 명의 이름·나이·주소·체납액수 등이 공개됐다. 공개된 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5조2440억 원. 이들은 어떤 방식으로 국세청의 눈을 피했다가 적발됐을까.

국세청은 12월 5일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조사를 통해 밝힌 체납 사례를 공개했다.

A 씨는 본인이 아닌 사위 명의의 대여금고에 재산을 은닉했다가 적발됐다. 국세청은 압수·수색영장을 발급받아 현금 1억6000만 원(5만원권 3100장), 미화 2억 원(100달러권 2046장) 등을 발견해 총 8억3000만 원을 환수했다.

B 씨는 제3자 명의로 개설된 대여금고에 재산을 은닉하고 고급주택에 거주하는 등 호화생활 영위하면서 고액의 세금을 체납했다. 국세청은 탐문 등을 통해 체납자가 타인 명의 대여금고에 재산을 숨긴 사실을 확인해 대여금고에 보관 중인 1억원 수표 6매 등 현금 8억8000만 원을 환수하고, 1억 원 상당 명품시계 3점 압류했다.

사진=국세청

C 씨는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고액의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고 장롱 및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에 재산을 은닉했다. 국세청은 가택 수색 과정에서 장롱 속 현금 8000만 원, 수표 1억8000만 원(1000만원권 18매)을 발견했다. 또 옷장에서 발견된 조카명의 차명계좌에 숨겨둔 2억5000만 원도 찾아 환수했다.

D 씨는 부동산 양도대금을 여러 계좌를 이용해 수십 차례 입·출금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자금추적을 회피했다. 국세청은 가택 수색을 통해 옷장 속 양복에서 수표 1억8000만 원, 대여금고에서 수표 7억원을 찾아내 환수했다.

사진=국세청

E 씨는 고가의 오피스텔을 양도한 뒤 양도대금 12억 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체납을 목적으로 자택에 보관했다. 국세청은 경찰 입회 하에 강제 수색을 실시, 안방 금고 및 거실의 비밀수납장에서 현금 7000만 원 및 골드바 3kg(약 1억6000만 원) 등 발견해 총 2억3000만 원을 환수했다.

한편, 2018년 체납 개인 최고액을 기록한 사람은 부가가치세 등 약 249억 원을 체납한 정평룡 전 정주산업통상 대표(42)였다. 이어 ▲2위 고사례 씨(80, 약 180억 원) ▲3위 정효현 씨(68, 약 149억 원) ▲4위 최삼환 씨(50, 약 147억) ▲5위 박청연 씨(48, 약 119억 원) 순이었다. 약 68억7300만 원을 체납한 최유정 변호사는 7157명 가운데 21위에 이름을 올렸다.

사진=국세청

국세청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제보한 자에게 최대 2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국세청은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가려진다”면서 “체납자의 숨긴 재산을 추적하는데 국세청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자발적 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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