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화, 前 남편에 위자료 청구소송 당해…“14년 간 두 딸 못 만나고 명예훼손”

lastleast@donga.com2018-12-05 15:5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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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사진=스포츠동아DB
개그우먼 김미화가 약 14년 전 이혼한 전 남편으로부터 위자료 청구소송을 당했다.

12월 5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김미화의 전 남편 김모 씨는 지난 11월 초 인천지방법원 부천지법에 김미화를 상대로 위자료와 정신적 피해보상 등의 명목으로 약 1억 3000만원을 보상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김 씨 측은 소장을 통해 김미화가 이혼 조정조서에 명시된 사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조정조서 제8항에 김미화가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 두 딸에 대해 김 씨가 매월 둘째, 넷째 주 토요일 오후 및 여름, 겨울방학 중 각 10일간 면접교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있으나, 김미화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 씨 측은 2005년 3월 이후 김미화가 두 딸과 전화 통화도 허용하지 않는 등 김 씨와 딸들의 만남을 차단시켰다며 이혼 후 약 14년이 지나도록 딸들을 만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김 씨 측은 조정 이후 상대방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적 언행을 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시 위약금 1억 원을 지급하도록 한 조정조서 제10항을 들어 김미화가 이혼 후 인터뷰에서 결혼생활과 이혼 과정에 대해 사실이 아닌 내용을 언급해 명예를 훼손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김미화 측 변호사는 이데일리에 “소송이 당황스럽다”며 “워낙 오래전 일인데다 고소인이 제기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김미화 측은 “있었던 그대로의 사실에 입각해 대응을 준비 중”이라며 “구체적인 반박을 하기보다 재판 준비를 성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미화는 1986년 김 씨와 결혼해 두 딸을 얻었으나 2004년 4월 남편의 가정 폭력, 외도 문제 등을 제기하며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신청했다. 그러나 김 씨는 폭행, 외도는 없었다며 김미화의 주장을 반박했고, 이후 두 사람은 2005년 1월 협의 이혼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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