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올린 ‘셀카’ 덕에 억울한 옥살이 면한 남성

celsetta@donga.com2018-11-21 17:3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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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에 올려둔 셀카 사진 한 장이 21세 젊은이의 남은 인생을 구했다고 ABC뉴스 등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텍사스 주에 사는 크리스토퍼 프레코피아(Cristopher Precopia)씨는 2017년 9월 22일 목공소에서 일하던 도중 특수폭행과 주택무단침입 등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폭력과는 연관이 없는 삶을 살아온 프레코피아 씨는 어리둥절해하며 사람을 잘못 본 게 아니냐고 항변했지만 경찰은 오히려 “다 알면서 모르는 체 하지 마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프레코피아 씨를 고발한 사람은 예전에 헤어진 전 여자친구 A씨였습니다. A씨는 프레코피아 씨가 20일 저녁 갑자기 집에 들이닥치더니 문구용 칼을 휘둘러 자기 어깨에 X자 모양의 흉터를 남겼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경찰에 제출한 진출서에 “(프레코피아가) 칼을 휘두르며 내 어깨와 얼굴을 베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끔찍했다. 내가 겨우 테이저건을 찾았을 때 그 남자는 이미 떠나고 없었다”고 적었습니다.

A씨와 2년 전 헤어진 뒤 연락하지 않고 지냈던 프레코피아 씨는 억울함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어머니 에린 프레코피아 씨는 ABC뉴스에 “아들은 17세 때 A씨를 만났다. A씨는 당시 15세였으며 두 사람은 겨우 6주 동안 데이트 하다가 서로 잘 맞지 않아 헤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다행히도 어머니는 곧 아들을 구할 묘책을 떠올렸습니다. A씨가 사건 당일로 지목한 2017년 9월 20일 저녁 아들과 함께 시내에서 찍은 사진이 있다는 걸 기억해 낸 것이었습니다. 모자(母子)는 A씨의 집으로부터 약 112km 가량 떨어진 르네상스 오스틴 호텔 로비에서 행사를 관람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사진 찍기 좋아하던 에린 씨는 아들과의 행복한 순간을 셀카로 남겨 현장에서 곧바로 페이스북에 공유했습니다.

감식 결과 사진에 조작된 부분이 없으며 2017년 9월 20일 저녁 7시 2분에 촬영된 것이 확실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이 사진을 결정적 증거로 받아들였고 프레코피아 씨는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프레코피아 씨의 변호를 맡은 릭 플로렌스 변호사는 “사진 덕에 결백이 증명됐지만 젊은 청년과 그 가족은 수사가 진행되는 1년 동안 힘든 싸움을 해야 했다. 가족들은 보석금으로만 15만 달러(약 1억 7000만 원)을 공탁했다”고 말했습니다.

억울하게 고초를 겪은 프레코피아 씨는 아직도 악몽에 시달리고 있지만 용기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제 진짜 내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준비가 됐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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