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 씨 사망…가해자 영장집행 왜 안하나? 警 “전치 10주 부상, 퇴원하면”

eunhyang@donga.com2018-11-09 18:30:01
공유하기 닫기
음주운전 피해자 윤창호 씨, 9일 끝내 숨져
사진=故 윤창호 씨 친구들 제공
부산 해운대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당해 뇌사 판정을 받았던 군인 윤창호 씨(22)가 11월 9일 끝내 숨진 가운데, 피의자 박모 씨(26)에 대한 체포영장이 현재까지 집행되지 않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경찰은 “박 씨는 자신이 낸 사고로 전치 10주 상당의 부상을 입어 입원한 상태”라며 퇴원 후 영장을 집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해운대 BMW 음주사고 피해자인 윤창호 씨가 11월 9일 오후 2시 27분쯤 병원에서 숨졌다고 밝혔다. 불의의 사고를 당한지 한달 보름만이다.

지난 9월 25일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왔던 윤 씨는 해운대구 중동 미포오거리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받혀 뇌사 상태에 빠졌다.

윤창호 씨의 사망 소식을 접한 이들은 그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피의자 박 씨를 향해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체포영장 집행이 늦어지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도 있다. 박 씨는 당시 음주 상태로 BMW를 몰다가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윤 씨 등을 충격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를 받고 있다. 박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4%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경찰은 박 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지만, 박 씨의 부상 때문에 집행이 미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해운대 경찰서 관계자는 11월 9일 동아닷컴에 “자신이 낸 사고 때문에 전치 10주 진단을 받았다. 병원 입원 중이다. 무릎 골절로 수술을 했고 아물어가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어 “거동이 불편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상태다. 현재 재활 치료도 받고 있다”며 “확실하진 않지만, 이달 말 쯤 치료가 끝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때 의사와 논의해서 퇴원 여부를 결정하고 (체포영장) 집행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사건이 발생한 뒤 윤 씨의 친구인 김민진 씨를 비롯한 9명의 친구들은 음주운전 가해자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일명 ‘윤창호법’ 제정과 관심을 촉구했다. 이후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10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과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씨의 친구들은 지난 5일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손학규 대표를 찾아 ‘윤창호법’ 연내 통과를 주문하기도 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카톡에서 소다 채널 추가하세요